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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사소송은 이겼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8

1
2023-12-01 17:45:40 수정일 : 2023-12-01 17:48:48 210.♡.136.152
참가자미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임금체불을 당해서 260만원 가량 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이게 소송이 들어가서 엊그제 11월 29일에 선고가 났고, 제가 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작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연 20% 이자로 갚으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청에 접수해서 법률구조공단 -> 소송까지 갔던 건이라 살면서 소송을 처음해봤습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는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정 신청을 해 두었구요.

이게 다음주 쯤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 확인서 결과를 보고 이후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에게 한 번 연락해보라해서 연락했습니다.


결론은 260만원에서 연이자 20% 정도된 금액이 300만원 언저리가 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법인 회사 대표인데, 제가 당시 재직할 때 핵심 인원이였고, 제가 퇴사하니까 그대로 회사 인원이 줄퇴사하면서 현재는 법인인데, 혼자서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했죠 뭐.


근데, 심지어 법인 대표자 명의는 실대표자의 누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 달라면서 50만원씩 6개월 줄테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대지급금을 이야기 했으나 이상하게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이전에 모종의 이유로 135만원 가량을 저한테 빌려주었다가 월급에서 깎고 주었는데, 이 돈은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글 하나를 새로 적어야 하다보니 모종의 이유라고 축약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135만원은 아직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안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 두 가지입니다.


1. 채무자 상환 기다리면서 135만원은 없는셈 치고 한 번 더 믿고 6개월씩 50만원씩 상환 기다리기

2. 상환 안 믿고 135만원 노동청에 추가 접수하고, 기존 판결문 들고 채권 추심,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등 진행하여 압류 진행


일단 2번을 하자니 채무자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60만원 임금 체불 당했을때 힘들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이전에 제가 돈이 진짜 없었을때 여기 법인 대표님이 돈이 많으셨습니다. BMW M6, 포르쉐 911 타고 계셨었고...

한 번씩 밥 사먹으라면서 10만원도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망가지셨다보니 옛 정도 생각나서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잘 안섭니다.


전 돈만 받으면 끝인데, 믿음을 주자니 믿음이 안가고... 법적으로 압류까지 하자니 없거나 은닉해버리면 그만이고...


이럴때 사회생활 오래하신 어른들의 조언이 정말 궁금합니다.

참가자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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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aliceboy
IP 211.♡.197.2
12-01 2023-12-01 17:47:10
·
믿을놈을 믿으세요

일단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뭐든 다 붙여놓고 시작하세요..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0:36
·
@서울작은눈님 사람이 정이라는게 정말 무섭긴 하네요. 악한 마음 먹어야겠다 하면서도 문자나 통화로 미안하다, 사정 봐달라 하는거보면 또 딱해지기도 하고...

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짐작과는다른일들
IP 219.♡.248.122
12-01 2023-12-01 18:03:54
·
@참가자미님 가압류 시작하면 또 미안하다 준다고 딜 들어올겁니다 맘 약해지시면 안되요 법대로 꼭 이자까지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happylanding
IP 211.♡.141.47
12-01 2023-12-01 18:16:44
·
@참가자미님 사정봐달라는게 사기꾼들 수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크렙스
IP 221.♡.32.90
12-01 2023-12-01 17:47:27
·
마음 약해지시면 안되고 다 받으셔야 합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0:56
·
@크렙스님 넵 다 받아서 제 차에 튜닝이나 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1:10
·
@빠이유님 넵 명심하겠습니다.
루슬렌
IP 210.♡.31.99
12-01 2023-12-01 17:48:06
·
기다리고 믿는다고 줄 사람이면, 소송을 할 일이 있었을까요?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3:57
·
@루슬렌님 맞죠...
삭제 되었습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4:36
·
@하늘걷기다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치미추리
IP 61.♡.163.47
12-01 2023-12-01 17:49:53
·
무조건 2번입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4:46
·
@치미추리님 넵
slowlycat
IP 115.♡.237.110
12-01 2023-12-01 17:50:23
·
이미 다음부터 볼 사이가 아닌 상황이신것 같은데 2번이요....
차야 리스나 렌트였을꺼고 정말 자기꺼라면 이미 돌려놨으리라 생각되나
압류랑 이것 저것 들어오면 몇백은 어떻게든 마련합니다.
하다 못해 누나한테 돈을 꾸던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던 마련되니 2번으로 진행하는게 빠를듯합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5:39
·
@느긋님 리스였을겁니다. 개인 명의로는 못 굴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서..
하긴 다음부터 볼 사이는 아닌 것도 맞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블루바다
IP 122.♡.204.123
12-01 2023-12-01 17:52:16
·
2번 일단 압류 들어가야 합니다. 말뿐인 약속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6:12
·
@블루바다님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신청이 오래 걸린다곤 하는데 한 번 잘 상담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바다
IP 122.♡.204.123
12-01 2023-12-01 18:59:07
·
@참가자미님 오래 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들어갔다고 알면 처리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리에
IP 220.♡.7.121
12-01 2023-12-01 17:52:25 / 수정일: 2023-12-01 17:53:35
·
줄 생각 있었으면 지금까지 달에 5만원씩이라도 줬겠죠.
믿지마세요. 돈 없다는 사람들 자기쓸돈은 있더라고요.
압류 등 법적조치 당하면 없는 돈도 생기니 걱정마시길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6:31
·
@마리에님 넵, 옛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yurang~
IP 211.♡.107.121
12-01 2023-12-01 17:53:52
·
먼저, 임금체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2번의 선택지 중에서, 저는 1번을 추천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 2번을 선택한다면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압류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압류를 진행하면 채무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한다면, 채무자의 상환 의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퇴사 후 회사가 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5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을 선택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번을 선택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이 지연된다면,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을 선택한 후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상환 약속을 받아냅니다.
상환 약속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상환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
ai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7:57:24
·
@yurang~님 채무자는 법인 대표고, 채권자는 저는 노동자라서 ㅋㅋㅋ 근데 뭔가 그럴싸 하게 답변해주긴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8:04:05
·
@레츠카페님 법인인데 신불자 등재해도 폐업 해버리면 법인만 신용에 문제 생기지, 대표자 개인한텐 피해 가는거 없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BIP39
IP 112.♡.30.150
12-01 2023-12-01 18:09:50
·
bmw 포르쉐는 어떻게 됐던가여
참가자미
IP 210.♡.136.152
12-01 2023-12-01 18:11:59
·
@BIP39님 옛날에 잘 나가실때 타셨던거라... 이후에는 차 2대 처분하고
X6 타시다가 팔고 기블리 가셨다가, 팔고 K7 가셨다가, 팔고 미니쿠퍼 가셨다가, 팔고 스파크까지 타신 후 제 급여 밀렸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ols4613
IP 222.♡.144.87
12-01 2023-12-01 18:24:51 / 수정일: 2023-12-01 18:25:32
·
체불임금 확인서 정정하시고 그냥 대지급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게 가장 깔끔 합니다 믿을놈을 믿어야지 월급 체불 시킨 인간 말 믿고 취하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고생합니다 급여도 빌려준돈 삭감하고 주는거 불법입니다 해당 내역 출력 하셔서 전달 임금 차액과 같이 금액 수정하시고 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이니 그거 받고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게 냅두세요 신경 써줘봤자 재판까지 와서 판결 날때까지 돈 안준 놈이라면 임금 체불 사업자중 악질 순위 상위 0.1%에 들어가는 인간입니다
푸르른날엔
IP 125.♡.230.51
12-01 2023-12-01 18:25:57
·
임금 체불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바로 지급될 거구요

골치아프게 사업주에게 돈 내놔라 할 필요가 없어요.
공단이 채권을 인수해서 직접 받아냅니다.

아래 링크의 블로그글 참고 하세요.

https://m.blog.naver.com/tonitoni/222705104661
강경화
IP 3.♡.0.138
12-02 2023-12-02 11:25:35
·
안녕하세요, 대단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 벤처사업가의 열정에 반해 잠시 같이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2살에 첫 사업을 시작한 패기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어지간한 경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실력도 겸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모든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 은행의 대출을 가지고 어엿한 10인 IT기업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같은 후배를 둔 연으로 알게 되어 한번 일을 같이 했고 졸업 후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수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거의 퇴직하고 저포함 딱 세 명의 직원만 남았지요.
사무실도 1/3가량 줄여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금이 안되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돈을 주어야 하는 갑들은 이런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 전혀 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결국 저 포함 모든 직원이 퇴직을 했고, 다들 2~3개월의 급여가 밀려 있었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글쓴분처럼 소송을 했을수도, 아니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빚쟁이가 된 심정으로 온갖 짓을 해 봤습니다.
밤낮없이 전화도 해 보고, 집에도 찾아가 보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이러저런 수단을 이야기하며
현금화를 해 보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물론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그냥 흘렀고, 사업체는 적당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래저래 고심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몇십만원이 아쉬운 것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것 보다, 과연 이 사람이 어디까지 행동으로 노력하는지,
얼마나 자기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끄러워 할 지, 나중에 어떤 삶을 살 지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나, 앞으로 내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람은 제가 사업을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언젠가 사업자가 되어 1년 반정도의 허술한 운영을 하였고, 눈물핏물 다 보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남는 것은 정말 많았지요.

그후로 저는 월급쟁이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벤처 기업가가 되어 당시 꿈꿨던 정도로는 규모를 키웠습니다.
적어도 국내 대기업과는 크게작게 협업을 하면서요.

지금 크게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형동생 하며 옛날얘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고용관계에서 돈은 중요한 문제가 맞지만, 상대가 인간적으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돈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by사람입니다)
- 악덕 기업주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기업주들이 다 악한 의도로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돈 외에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내가 어디까지 요구하는 빚쟁이가 될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도입니다. 생각 정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
IP 121.♡.117.37
12-21 2023-12-21 17:30:03
·
정말 돈이 없으면 2번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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