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550.html?_ns=t1
서울고법, 국가면제 이론 들어 각하 판단한 1심 취소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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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빠가 열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