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IRP (개인연금) 계좌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보마 · · 수정

조회 14,537 · 공감 3 · 댓글 17

저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몇년전부터 만들어서 매년 연말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100-200정도)

세금 혜택이 있어서 거기에 넣은 금액만큼은 세금을 깎아주던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주던지..(제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하여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번 넣으면 나중에 55세 되기 전까지는 못찾습니다.

물론 진짜로 못찾는건 아니구 그 전에 찾으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IRP를 하나만 만들지말고 여러개를 만들어서 나눠서 돈을 넣는게 좋다고 하네요...


중간에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해서 이 계좌를 깨야할 때, 한 IRP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체를 다 깨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 전체를 도로 뱉어내야 하지만..

만약 IRP계좌를 2개 만들어서 분산시켰을 경웨 둘 중에 하나만 깰 수가 있으면 그만큼 패널티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오늘 알아가지고...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은행에 하나 만들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서..--;;; 

하나 더 만드는건 증권사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은행 IRP에 있는 돈도 다 빼서 증권사로 옮기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 증권사 IRP는 더 수익률이 좋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렇게 돈을 빼서 옮기면 뭔가 수수료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기존 은행 IRP에 있는 돈은 그대로 둬 보고...올해부터는 증권사에 새로 IRP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좀 넣어서 수익률이 좋으면 내년에 옮겨야 겠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아직 IRP를 하나만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올려봤네요..

댓글 17

  1. 수까락 ·
    아 그러겠네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마이보마 ·
    @수까락님 네..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깨달아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3. 멧돼지a ·
    퇴직연금펀드 넣으시죠!
  4. 마이보마 ·
    @멧돼지a님 퇴직연금펀드도 넣고 있습니다.
  5. Ellen_Mir · · 공감 1
    이미 알고 있죠. 전 진짜 아예 해지 안할 생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아주 조금씩 넣고 있는데 이게 은행이든 증권사든 운용수수료가 있어서 실제로는 IRP 하는 것보다 적금 넣는 게 더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유지하는 건 이렇게라도 해놔야 엄한 돈 안 건드릴 거 같아서요. 노후 대비를 잘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박아두는 건 기업은행꺼고, 하나 그냥 회사 거래은행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우리은행 IRP 만들어놓은 게 있긴 한데 우리은행은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 받아서 해지하고 다른 데 돌려야죠 ㅋㅋ
  6. Concept_man ·
    한 증권사에도 여러 개 계좌를 만 들 수 있습니다. 전 총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에 있는 계좌도 이전 할 수 있어요. 패널티 없이 매도 하고 재 구매 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함다.

    정확히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거구요. 은행, 보험사 보다 증권사가 좋은 이유는 구매할 수 있는 펀드, ETF가 더 많다는 겁니다.
  7. 마이보마 ·
    @Concept_man님 네..문제는 그중에 뭘 구매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다는거죠..ㅎㅎ 수억원씩 넣으면 프라이빗뱅킹으로 전문가가 추천도 해주겠지만, 일년에 200만원 넣는거라서 그냥 대충 고르고 있습니다..^^
  8. Minimi ·
    IRP를 빼는 상황 정도이면, 급한 목돈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IRP담보대출(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을 한 다음 사정이 괜찮아졌을때 갚는게 나을거에요.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IRP이면 자산 대비 엄청 큰돈이 들어있지 않아서, 세액공제 받은 것 토하는 것 보다는 대출이자 납입하는게 이익일 가능성이 높아요.
  9. Concept_man ·
    @케이건.님 여러 계좌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드는게 리스크 헷지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10. Ellen_Mir ·
    @케이건.님 DB형은 회사에서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분을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운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지라 직원 개인이 퇴사할 때는 IRP 통장을 만들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둬도 상관없기는 하고요. 다만 일시금으로 받을 거면 해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1. Ellen_Mir ·
    @케이건.님 ㅎㅎ 거의 퇴사할 때 IRP 계좌 만들어서 사본 제출하라고 이야기할거에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미리 하나 만들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개설 가능하니까 거래하는 은행 접속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ㅎ
  12. camsho ·
    하고는 있는데.. 55세 이전에 돈을 못찾는단 말이 먼가 너무 무서워서 추가적인 입금은 못하겠습니다 ㅠㅠ
  13. camsho ·
    @보복의시님 공제받은 세액 토해내는거가 개인적으로는 묶이는걸로 보이더라구요
    일시출금 역시, 내돈을 내가 빼는데 돈을 내고 찾아야되나 싶어서 ㅎㅎ
    (금융 잘 모르는 철부지 투정 같은겁니다 ㅎㅎㅎ)
  14. camsho ·
    @케이건.님 ㅎㅎ 사실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월급 한 반년 밀리고 이러다 보니 정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게 현실이구나 싶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위와 같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당 ㅋㅋ
    어쨌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15. 킬라시 ·
    irp는 한 회사에 하나만 됩니다 연금저축이 여러개되죠
    그리고 현금화후 증권사로 이전할수있습니다
    은행에비해 수수료가 적고 투자가능한상품이 많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진짜 노후 연금으로 쓸자금만 넣어야합니다
    그게아니라면 ISA만해도 충분합니다
  16. grayfox ·
    장마풍차돌리기 생각나네요
  17. blucat ·
    하도 마이너스길래 코로나 왕창 마이너스일때 그 이후 입금 금액은 현금대기자산으로 해놓았습니다. 오히려 현금 대기자산일 경우 이율은 3%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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