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 라졌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누가하니??ㅋㅋㅋㅋ ㄷㄷㄱㄹ냐?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158.173
11-21
2023-11-21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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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무슨 꼴 나는지
스페이스X
IP 106.♡.225.154
11-21
2023-11-21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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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해산해도 어차피 선거로 다시 뽑는거 아닌가요 ?
groovecrow
IP 124.♡.213.141
11-21
2023-11-21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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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님 쟤들은 체육관선거 할놈들이죠 지들 지지자만 모아서
갤럭시루팅하고싶다
IP 115.♡.4.176
11-21
2023-11-21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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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님 국회해산된 동안은 대통령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니까요
chowoo
IP 211.♡.65.189
11-21
2023-11-21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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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정권도 아니고 국회해산이라니 ㅠㅠ 제정신인가
페척팩폭
IP 211.♡.188.229
11-21
2023-11-21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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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세오 동관아 더 무자비하게 해줘라 시민도 시위하먼 죽여보세요
그래야 각성한다 우리나라국민들은
더 가혹하게 더 많은 사람 괴롭혀라 동관아
kissing
IP 211.♡.206.179
11-21
2023-11-21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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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놈은 빨리 탄핵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25.♡.88.201
11-21
2023-11-21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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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 아.. 정말... -_-;;;;;
후아
IP 211.♡.111.129
11-21
2023-11-21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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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 보면 , 정말로 쿠테타 할 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21.♡.75.135
11-21
2023-11-21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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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락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막고 있는 계엄군에게 호통을 치며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엄군에 의해 의사당 정문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다. (1980.5.20)"
굥두환이 꿈꾸는 모습이죠.
지조
IP 203.♡.117.83
11-21
2023-11-21 11:26:29
·
이러다 계엄령 선포도 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누렁황소
IP 59.♡.226.138
11-21
2023-11-21 11:39:19
·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눈에는 어느 누구도 피의자로 인식된다는 엘리트적 자부심에 이해가 없으신 분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눈으로 국가를 관리 하는 태도가 주권자들의 눈에는 이제는 검사제도가 개혁대상이 되엇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수위까지 이르럿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Refrigeration
IP 125.♡.130.16
11-21
2023-11-21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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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상실했네요 어디 한번 해보라죠
WASD
IP 210.♡.41.89
11-21
2023-11-21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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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은 저 발언 하나로도 즉각 탄핵 각입니다. 저건 이제 헌재도 못 막아줘요. 쟤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좀 미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주 얼토당토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현 대한민국처럼 국회 다수당의 권한이 행정권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의 차원에서 대통령에게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국회해산이 잘못되었으면 국민이 다시 야당을 다수당으로 뽑아 주겠지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수반입니다. 국회의 견제는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기능의 보존은 국가기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국회해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세세하게 정해 놓으면 되겠지요.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을 의결했다거나, 정부제안 입법이 부결 내지는 의결지연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하에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국회 해산권이 너무 급진적인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현재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만 허용함) 을 완화하는것도 저는 좋은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회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겠지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영논리에 의한 맹목적 반대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건전하게 논의해 보길 기대합니다.
고고고~~!
IP 121.♡.203.51
11-21
2023-11-21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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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님 이 분 글은 처음 쓰시는데 국회 다수당이 행정권을 압도한다구요?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만 가득하네요.
clien7787
IP 211.♡.188.92
11-21
2023-11-21 12:12:07
·
@고고고~~!님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어려우실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clien7787
IP 211.♡.188.92
11-21
2023-11-21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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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용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한 소극적 견제에 머물 뿐이죠.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일 하라고 뽑은건데, 일을 방해하는 데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부 제안 입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만 부결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누가하니??ㅋㅋㅋㅋ ㄷㄷㄱㄹ냐?
지들 지지자만 모아서
시민도 시위하먼 죽여보세요
그래야 각성한다 우리나라국민들은
더 가혹하게 더 많은 사람 괴롭혀라 동관아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엄군에 의해 의사당 정문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다.
(1980.5.20)"
굥두환이 꿈꾸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검사의 눈에는 어느 누구도 피의자로 인식된다는 엘리트적 자부심에 이해가 없으신 분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눈으로 국가를 관리 하는 태도가 주권자들의 눈에는 이제는 검사제도가 개혁대상이 되엇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수위까지 이르럿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수반입니다. 국회의 견제는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기능의 보존은 국가기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국회해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세세하게 정해 놓으면 되겠지요.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을 의결했다거나, 정부제안 입법이 부결 내지는 의결지연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하에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국회 해산권이 너무 급진적인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현재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만 허용함) 을 완화하는것도 저는 좋은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회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겠지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영논리에 의한 맹목적 반대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건전하게 논의해 보길 기대합니다.
차라리 정부 제안 입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만 부결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