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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검찰,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
영상 재판을 하게 되면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변호인,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
재판부,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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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려는 말장난.
검찰이 거론하는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이 혐의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아니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추정적, 정황적 근거에 불과한 것.
문제의 온라인 테스트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맥도날드 교수가 학생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이 이 조지워싱턴대 혐의에서 최대 관건.
변호인이 전한 형사재판 대상이 된 데 대해 맥도날드 교수가 놀랐다는 사실 자체도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정황. '
해당 과목의 주관자였던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인 한국 검찰이 문제 삼아?'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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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26602?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13977?sid=102
검찰은 어떻게든 교수 본인등판을 막으려 하고,
재판부도 비협조적인 듯 하네요.
재판부 말대로 의견서/진술서로 진행해도 두 달은 걸린다는데 차라리 증인을 직접 재판에 부르는게 낫죠.
교수 본인이 영상 증언도 하고, 직접 출석 의지도 있다는데 뭐가 문제죠?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오픈북 성격의 쪽지시험류에 컨닝이 애초 가능합니까?
게다가 외국 대학이고 국내 사법 관할도 아닌데요.
중대한 시험도 아니고요.
부모 모두를 1심 유죄 기소한 검찰, 판결한 판사 모두 사이코입니다.
나는 쇠바닥 깨물고 뒤질겁니다
안뒤졌으니 그 인간백정들 혓바닥을 뽑아야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913.html
한동훈 딸,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645.html
그것을 허용 했느냐 아니냐 를 따져야 하는것이고
더욱더 문제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치팅에 의한 학칙위반 이면
학칙에 따라 학생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학교 징계를 받으면 되는 일 인겁니다.
애시당초 조국 전 장관 과 정경심 전 교수는 조지워싱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금융스폰서 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워싱턴 대학교 는 조국 전 장관 아들 과 학교-학생 계약 관계를 맺은것 이기 때문이죠.
대리시험 이라는 논리가 잘못 적용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과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외부에서 도와준것에 불과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조지워싱턴 대학교가 학생에게
부여한 학생 ID 와 비밀번호로 한국에서 접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직접 풀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구글에 'Cheating in Online Quizzes?' 라고 검색 하면 상당히 많은 검색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다루는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 교수 : Pardon?
검새 : I'm fine, thank you. And you?
나라꼴이나 검사꼴이나 개차반인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걸까요 ㅠ
검찰 : 문제 있다고~!! 아니 모르겠고, 문제 있다니까!!
아니네
악마 짓!
해당 1심 판결문입니다. 업무방해로 키워드 검색하면 42번 검색어가 해당 단락입니다. 읽어보시지요. 항소심에서 또 다투겠습니다만 1심의 판단은 이러하다는 점을 아시면 흥미진진하게 2심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 교수 가 온라인 퀴즈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는것을 NOT Allowed 라고 직접적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는것을 교수가 Allowed 한것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죠.
맞아요. 저도 나름 해당 국가 업계의 관행을 잘 아는 편인데요.
오픈북 오픈노트 (이 말은 참고 자료는 뭐든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 시험에서
명시적으로 - 타인에게 질의하는 것 금지 / 타인과 콜라보 하는것 금지 / 여럿이 모여서 같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 금지 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오픈 레퍼런스 (교과서 참고서 노트 그 밖에 참고자료 허용) 한다는 뜻입니다. 간혹 다르게 해석하는 교수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오픈 레퍼런스 시험은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과거시험 처럼 정말 문항에 답하는 겨루기 의미가 아니고
학생이 모든 가능한 참고를 해서 얼마나 잘 이해한 바를 정리하는 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엄격한 시험 보다는 체계적 이해와 그것의 짜임새 있는 정리... 를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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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 규제 방식을 사용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사용 합니다.
즉, 미국 과 반대되는 법 개념 이죠.
미국은 금지되는 행동, 행위 등을 Allowed , NOT Allowed , Only, NO, NOT, 등 으로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락 했을리 없다' 라고 생각 할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NOT Allowed , Only, NO, NOT 등으로 표시 하지 않는 이상
'금지 했을리 없다' 라고 생각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