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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사기를 당하면 말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현타옵니다. 28

51
2023-11-14 14:47:23 220.♡.86.223
이에와엘유스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이걸 왜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규에 맞추어 이짓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사기친애는 저리 당당한데.....


임대인은 어차피 보증보험 드셨자나요 거기서 받으세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부동산은 제가 보증보험 들게 해줬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 보증보험은 임차인인 내가 든거고  부동산중개인인이 보증보험 대표이사라도 됩니까? 당신이 들어줄 수 있게 힘을 써주나요? 그럼 대체 보증보험관련 당신이 해준게 뭔데요? 라고 하니 어....어...어..어.. 어멋 난 몰라요 난 책임 없어요 뚝....연락 두절)



네... 전세장 하락 시장에 맞추어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연락했고,


 그리고 나서 수 개월만에  간신히 얻을 수 있던 답변은 매매시 보증금반환 가능


그래서 매매가 불가하면 보증금반환이 불가하단 뜻이냐니, 


그럼 보증보험통해서 받으시면 되죠? 의 당당한 답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세무과에서 압류가...


임대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급 해외 체류시전을 이야기하며 자기는 내용 모른다 귀국하면 알아보겠다


그래서 귀국일정 언제냐 하니 무대답..


그러면 등기상 압류인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반환하겠다는거냐 라니


또 다시 보증보험통해 받아라 시전



부동산중개인 직접 찾아가 압류된 집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확인매물이라면서 내놓고 있는것이냐

(수개월 째 사람들은 보러오지도 않고 매물일자만 계속해서 갱신, 사진은 어느집 사진인지 몰라도 마치 직접찍은것처럼...)


어머 압류되면 못팔죠... 압류된지도 몰랐네요 그남 나가세요 업무방해로 불라불라......

(하고나서도 확인매물일자는 계속 갱신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시간과 돈을 허비해가며 보증보험사에 직접방문하여 상담받고 받고 받고, 법률공단 상담받고 받고 받고...


현타옵니다.


피해자인 내가 모든자료를 준비하여 모든걸 소명해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ㅎㅎㅎ


덧,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믿지마세요 직접 발로 뛰세요

(그렇지만 내 시간과 비용을 왜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보험사 콜센터도 믿지말고 직접 가세요 그게 그나마 제대로 답변 받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마치 몇조 몇항에 의하여 블라블라 떠드는 곳 많습니다.


특히나 무슨 법률사무소 같은곳에서 이곳저곳 올려내며 자기들에게 상담받으라는 내용보면 정말 오류 드럽게 많네요.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항에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전달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 못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간을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차인도 6개월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전달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글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 외 비용들은 별도 개인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서류상 미비점이 없도록 임차인이 자.아.알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은 반환될 것이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놈의 서류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상 현재 진행 형인 사람이 적어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일은 짹각짹각 다가오는데 멘탈 바사삭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등기부상 변동이 있을경우도 보증보험사에 내용 전달해야 합니다. ㅜ

이에와엘유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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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백수청년
IP 61.♡.207.34
11-14 2023-11-14 14:55:14 / 수정일: 2023-11-14 14:55:33
·
보증보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안심하는 주변 사람둘한테 이야기하면 ..
에이 설마.. 나한테 벌어질려구 ㅎㅎ 하지요

그리고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와엘유스
IP 220.♡.86.223
11-14 2023-11-14 14:56:49
·
@백수청년님 네 보증보험은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준수한 임차인에게만 보증해줍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정말 토씨라도 꼬투리 안잡히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ㅠ
달리는치타
IP 39.♡.230.84
11-14 2023-11-14 14:58:59
·
공인중개사가 있을 이유가 1도 없어보이네요 책임도 나몰라라인네 수수료는 그렇게 받아가고… 존재 이유가 뭘까요;
사표방지위원장
IP 211.♡.30.245
11-14 2023-11-14 16:56:56
·
@달리는치타님 모든 주택은 국가시스템 아래에서 거래하는게 맞는듯요,,,사기를 칠수가 없도록 통합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거르게요,,
축꾸공
IP 106.♡.128.54
11-14 2023-11-14 15:01:56
·
전세든 현금이든 빌려준 거 못받았을 때 직접 다 뛰어야죠. 그런 리스크가 크니 매매를 하든 월세를 하는 선택들을 하는 거구요.
Ellen_Mir
IP 115.♡.145.83
11-14 2023-11-14 15:03:00 / 수정일: 2023-11-14 15:03:21
·
어우... 본문을 보니 정말 아가미가 답답해져오는군요... 애초에 사람을 안 믿어서 전세에 들어갈 생각도 안하긴 했지만 월세도 보증금은 있고, 만약 잘못되어서 최우선변제금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찌되었던 저도 저런 비스무리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관 기관이야 서울시겠지만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세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그나마 소액이라 좀 낫지 전세 보증금은.. 어휴...;;; ㅠㅠㅠㅠ
What_the_Hell!!!
IP 164.♡.106.100
11-14 2023-11-14 15:05:15
·
사기 당하면 중개인은 적어도 중개수수료는 돌려줘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휴식좀
IP 147.♡.87.57
11-14 2023-11-14 15:10:52
·
여튼 빌라는 보증금 2천 이하로 월세로 들어가는게 정답입 세상입니다.
2천은 어떻게든 돌려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그냥 1년 살면 되거든요.
pillll
IP 221.♡.114.92
11-14 2023-11-14 15:35:30
·
@휴식좀님

어떻게든 돌려 받을 수 있는게 5천 아니었나요? ㅠ
휴식좀
IP 147.♡.87.57
11-14 2023-11-14 15:41:41 / 수정일: 2023-11-14 15:41:57
·
@pillll님

5천 이든 7천이든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에 인생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2천 정도는 1년안에 쇼부보고 나올 수 있어서요.
blade123
IP 106.♡.196.172
11-14 2023-11-14 15:20:17
·
세상에 참 뻔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세금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무대책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전세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 요소가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시세 대비 전세금 70프로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MasterKeaton
IP 175.♡.128.245
11-14 2023-11-14 16:49:27
·
전세사기꾼도 문제지만, 이 나라 부동산업자들이 더 문제. 일단 싹 잡아서 주리를 틀어야죠.
쪽빛아람
IP 1.♡.163.37
11-14 2023-11-14 17:31:20
·
따로 잡혀있는 것도 없고,
집주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되어있고,
재계약 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도 들어있긴 한데,
본문 글 읽고나니까 괜히 걱정되서 인터넷등기소에 700원 내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봤네요.

한 달쯤 전인가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들어와서 뭔가 물어본게 영 찝찝해서 확인해보긴 했는데, 딱히 이상한건 없네요.

내년 가을쯤엔 이사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런지…


글쓴분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에와엘유스
IP 220.♡.86.223
11-14 2023-11-14 17:33:14 / 수정일: 2023-11-14 17:33:45
·
@쪽빛아람님 사업자등기도 수시로 떼보세요 저는 떼다보니 임대인이 어느순간 부동산업 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정기적으로 내돈을 버려가며 떼던중 현 등기상 압류 사태 난 것도 확인된거고요
dmzgtcebu
IP 221.♡.135.244
11-14 2023-11-14 18:04:42
·
보증 보험 들때는 빡빡한데 받기는 더 빡빡 하지요.
=_=)개혁유지
IP 125.♡.54.182
11-14 2023-11-14 21:18:11
·
사기친 놈들은 전재산 몰수해야함. 이놈들 강도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수서반장
IP 223.♡.212.246
11-14 2023-11-14 21:35:05
·
제가 알기론 전세금보험료도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험계약자가 다 알아서 하는거면 뭐하러 돈들여가면 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원.. 진짜 답답하네요. 저 대학때도 당했던 전세사기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지한
IP 223.♡.90.171
11-14 2023-11-14 21:48:32
·
이제 사실상 전세는 사실상 폰지사기급 리스크가 있는 계약이라고 봐야죠.
빙탕후루
IP 211.♡.252.179
11-14 2023-11-14 21:49:08
·
글로 표현된 것만 봐도 고생스러움이 전해집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ltx
IP 49.♡.125.146
11-14 2023-11-14 22:03:26
·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들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니까 저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글래머웨이터
IP 1.♡.63.235
11-14 2023-11-14 22:05:26 / 수정일: 2023-11-14 22:05:42
·
올해 3월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망하고 전세금 돌려 받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6개월이
지나고 보증보험에서 3.2억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기라기 보다는 요즘 이자 감당 안되는 집주인 많습니다.
두통아살려줘
IP 211.♡.159.45
11-14 2023-11-14 22:25:17 / 수정일: 2023-11-14 22:30:27
·
임대차기간 만기 2개월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안보내셨나요?

만기 2개월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냈고

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채권양도 받아 대위등기 합니다,

왜 직접하시려고 하는지?
이에와엘유스
IP 223.♡.176.228
11-15 2023-11-15 00:12:41
·
@두통아살려줘님.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보증보험사 통해 임차권등기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를 하여 바로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려면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대면 상담에서도 안내합니다.
iAnonymous
IP 211.♡.221.85
11-14 2023-11-14 22:29:11
·
그래도 보증보험이라도 있는게 좋죠.
보증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이 몇조라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에와엘유스
IP 223.♡.176.228
11-15 2023-11-15 00:41:25 / 수정일: 2023-11-15 00:47:41
·
@이니즈 님 보증보험를 통해 받아가는게 당연한게 아니죠. 명백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생각이 든다고 가만히 있다라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죠

전세금이 정말 한두푼도 아니고, 보증[보험]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반환을 해주는데
그부분들을 확인해가며, 서류 준비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고, 어찌보면 신경안써도 될걸 신경써서, 명백히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자.여서 더 여기저기 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보증보험사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

기타 비용은 개인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힙니다.

가장쉽게 장기수선충당금 그거 *밟았다 생각하고 안받는다며 퉤퉤퉤 할 수 도 있고

그걸 돌려받자 생각하면 개인소송자료 따로 준비해야죠
로엔그람
IP 183.♡.141.232
11-14 2023-11-14 22:58:07
·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궁금한게 결국 보증보헙 통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상 세무과 압류를 하든 등기상 압류인 집이 매매가 되든 말든 피보험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인가 해서요.
보증금을 못 받을 것이라 확인한 이후부터는 중개인이 확인매물로 내놓든 사진을 새로 찍든 그것을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해도 그런 정황들을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무슨 상황에 처했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과 보험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었던 터라 놀라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와엘유스
IP 223.♡.176.228
11-15 2023-11-15 00:33:59
·
@로엔그람님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임대인이 당연히 못준다는걸 알고 난 보증보험사에서 받아야지 하고 있다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면 하루아침에 나갈길 찾아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 이전글을 보시면 보증보험사 고객센터에서는 이사갈 준비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약을 했다면 파기까지 하랍니다.

아니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되는게 아닌가?
임차권등기가 난상태에서는 이사를 가든 말든 상관없는게 아닌가? 했는데
보증보험사 고객센터는 임차권등기가 주요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증금 반환할때 까지 그집에서 계속있고 서류심시 통과 후 자기들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조율하여 이사가라고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명확히 현재 상황과 정황들을 수집하여 놓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로 하고 간겁니다.

일단 제가 상담받은 담당직원이 안내하길 등기상 변동이 있으면 자기자신들에게 정보제공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sltx
IP 49.♡.125.146
11-15 2023-11-15 07:53:36 / 수정일: 2023-11-15 07:56:10
·
보증보험은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냥 전세금 대신 내주고 끝이면 보증보험은 망하고 임대인은 횡재하는 거죠. 최대한 임대인에게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인이 (보험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하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니까요. 즉 보증보험 회사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허술하게 보호되므로,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면 보험회사는 사기의 먹잇감이 되는 거구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임대인의 재산과 소득과 신용 등등을 심사해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임차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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