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egg님 @GoldLabel님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유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를 요건으로 하니 본문의 케이스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요. 개인방송만 했다면 품위를 해쳤다고 볼 수 없겠지만, 금전 대가를 받고 성적 서비스(노출)를 한 경우이니, 문제가 안 될 수 없겠습니다. 이 법률이 없다면 모를까요.
공직자는 합격한 순간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윤리의식과 그에 따르는 공직자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일정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댓가로 직업 안정성과, 신분 보장 등을 받는 것인데 이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하오만님 9급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합격하고 보니 상상이상의 처우와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탈출 축하한다는 문화도 생겼다고 하니까요. 7급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말이지요. 급수를 떠나 품위 유지가 안될 정도의 돈을 준다는 건, 냉정히 취업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공무원 호봉별 분야별 연봉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상황이니 말이죠. 그걸 다 알고도 준비해 입사했는데,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꿍꿍이를 만든다는 건, 그 당사자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안일했는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으로 생길 '긍정적'인 점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공무원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에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충분히 타진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언급한 대로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성' 두 가지 가치를 얻는 대신 사적 자유를 제한받는 직업이니까요.
bigegg
IP 211.♡.177.198
11-14
2023-11-14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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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거 만들어서 서약서 싸인하라는데도 많을겁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7급이 뭐라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면서 일하게 합니까..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J 가 죄인가요.. 겸직에서 문제소지가 있다지만.. 이런 잣대로 사람들을 뭐라하는게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를 요건으로 하니 본문의 케이스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요. 개인방송만 했다면 품위를 해쳤다고 볼 수 없겠지만, 금전 대가를 받고 성적 서비스(노출)를 한 경우이니, 문제가 안 될 수 없겠습니다. 이 법률이 없다면 모를까요.
공직자는 합격한 순간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윤리의식과 그에 따르는 공직자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일정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댓가로 직업 안정성과, 신분 보장 등을 받는 것인데 이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제 생각은 말이지요.
급수를 떠나 품위 유지가 안될 정도의 돈을 준다는 건, 냉정히 취업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공무원 호봉별 분야별 연봉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상황이니 말이죠. 그걸 다 알고도 준비해 입사했는데,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꿍꿍이를 만든다는 건, 그 당사자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안일했는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으로 생길 '긍정적'인 점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공무원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에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충분히 타진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언급한 대로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성' 두 가지 가치를 얻는 대신 사적 자유를 제한받는 직업이니까요.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거 만들어서 서약서 싸인하라는데도 많을겁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7급이 뭐라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면서 일하게 합니까..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구시대적 기준을 담은 법률은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 하라고 대신 세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려면, 국민이 나서야죠. 그게 대의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위 케이스의 당사자가 만약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혹은 중징계) 당사자가 직접 같은 뜻인 사람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모르겠군요.(물론 그거 결과 나오는데 수년 걸리고, 위헌 결정이 나온들 복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공감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죠.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판단 받아봐야 되는거구요...
국방부장관은 붕짜자붕짜 하는데도 임명 잘되고요..
그나저나 공무원 임용 후 발령 전의 그 막간에도 놀지 않고 일을 하다니 참 부지런한 사람이 아닐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