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설립된 ‘동심’은 동물권 향상을 위한 초당적 국회 모임이다.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기자들이 매월 정기 봉사활동, 정책간담회 등을 한다. 국회 보좌진들로 구성돼 동물권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알려진 ‘개식용 금지법’을 비롯해 ‘반려동물 등록법’ ‘반려동물 학대자 및 미수자 처벌법’ 등은 동심이 추진한 대표 법안이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료 기부 사업 등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펴고 있다.
네.. 보호 센터 자원봉사는 훌륭합니다만,
길고양이 사료 지급? 고양이집?

‘김건희법’에 캣맘 활동이요.. 으흠.. 뭐하는 ‘초당적’ 단체인지..
동심 회원인 신대경 보좌관(태영호 의원실)은 “동심 활동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이 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낀다”며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보면 태영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 발의, 고양이 동물 등록 의무화(이건 잘하는 겁니다만서도) 등 이쪽에 유난이었죠.
동심 황세원 회장(유상범 의원실)은 “21대 국회에서 동물권을 위하고 대변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만들어 활동을 이어 나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며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헌법에 ‘동물권(動物權)’이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부는 큽니다만, 동물권에 대해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라는 거 아마 독일 헌법 보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곳들에서 길고양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지도 좀 보구요.
저렇게 캣맘짓 하다가 벌금먹기 딱 좋아요.
뭐 헌법의 동물권이라는 것도 사실 정부의 동물 보호 책임의 선언 같은 거라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