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3층이라 엘베는 짐 있을때만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반년 전에 2층에 이사온 집에서 고양이를 2~4 마리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본건 아니지만 외부 베란다에서 움직이는 고양이를 보니 최소 2마리는 확실합니다
현관 문 앞에 공간에 고양이 사료와 모래 택배 박스를 10개 정도는 적치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주 고양이 배설물의 비린내가 납니다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아이들이 고양이 카페를 다녀온적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다고 합니다
심한날은 아파트 1층 현관부터 냄새가 풍기고 그 집앞으로 지날때면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
참다참다가 냄새가 나니 공동 주택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게 시정해 달라고 공손한 말투로 프린팅 해서 문 앞에 붙여 놨습니다
다음날 냄새가 없어지길래 말이 통하는 분들이다 햇는데~ 또 몇 주 지나니 또 심하게 냄새가 나더군요
다음에는 현관 앞 적치물 소방법 위반이라는 내용과 냄새 나는 것에 대해 또 써서 붙엿는데
적치물을 치우긴 했지만 가 치운건 아니고 박스 3개 정도는 밖에 항상 잇네요
냄새도 문에 붙이면 안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고양이와 함게 생활하는 분들은 냄새가 안날까요? 밖에서도 날 정도면 집안에서는 꽤 날텐데요
이번에 문에 써 붙인 내용에는 입주자 회의에 안건을 내야 하거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내용을 인용하여 내용을 적어 두긴 했는데 말이죠 (아래 내용)
냄새로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사실 그부분은 복도로 넘어 오진 않는 공간이긴 한데 박스가 2단으로 11살짜리 아이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소화전은 없고 본인집 수도 계량기를 막아서 가끔 계량기 점검 오시면 박스를 앞으로 밀고 점검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소방법 위반이다 라고 적어 놓은 후론 박스 딱 3개만 현관문 바로 앞으로 적치 하긴 하더군요
자주 청소하면 냄새가 덜 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청소를 자주 안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양이 용품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저희는 1-4층이 연결된 스킵플로어, 흔히 말하는 땅콩집이라 고양이 화장실인 반지하에서 4층까지 계단으로 수직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만 냄새가 층을 넘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관리를 충분히 안 하시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관리를 안하거나, 데리고 있는 고양이가 너무 많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아마 다른집도 비슷할 걸로 생각되며 공통사항이니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다른 세대분들하고 연합해서 공동대응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소연 중일 겁니다.
게다가 집 밖으로 냄새가 나갈 정도라면
수술 안해줘서 스프레이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저기 영역표시로 오줌뿌리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