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부석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나와 국내로 밀반입하며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일본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왜구가 약탈해갔던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달라”며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1951년 불상 속 복장유물에선 ‘1330년 2월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만든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시절 명칭이다. 또 고려사(高麗史)에는 왜구가 1352~1381년 서주 일대를 5회 이상 침탈한 사실도 적혀 있다. 부석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원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1심은 2017년 1월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서주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취득시효는 물건을 소유할 의사를 갖고 다툼 없이 공연하게 오래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은 20년간, 동산의 1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일본 민법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한·일 민법 중 어느 나라 것을 적용할지도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관음사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또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조계종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봤다. 대법원은 “(1330년부터 현재까지) 사찰의 인적요소인 승려 등의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조계종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日에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원 "일본에 돌려줘라"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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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게다가 이전경로가 약탈이나 도난일수도 있는데....
아!바다에 푼 방사능 오염수도요
판사에겐 상식도 애국심도 없나보군요.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라, 기레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