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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지휘…'사건 뺑뺑이'
조국 재판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거듭 지적받아
김학의 재판서 '증인 사전 면담'으로 무죄 파기환송
윤석열 직접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전면 무죄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북송금 수사는 애초 수원지검에서 진행중이던 것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가 지난 16일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당초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기각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추가 수사 후 수원지법을 통해 구속을 재시도하는 ‘구속 목적 사건 뺑뺑이’라는 의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정섭 검사의 문제는 이 정도만이 아니다. 그는 소위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이면서, 김학의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동시에 맡아 김학의 재판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죄 석방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조국 직권남용 혐의의 주역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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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국 재판의 1심 공판에서 이정섭 검사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증인 사전면담’이었다. 2020년 6월 5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옥ㅇ 등 감찰반원들을 공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불러 사전 면담을 한 것이다.
이에 당시 김미리 재판장은 증인 회유 등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된 증인 이옥ㅇ은 유재수를 감찰했던 당사자로서, 기소 이전 총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중에 1, 2차와 3, 4차 조사의 진술 방향이 크게 바뀐 바 있다. 그런데 3, 4차 조사에선 조사 시작 전 담당 검사와 몇 시간씩 비공개 면담을 한 기록이 있어 그 면담의 내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바뀐 주요 증인이, 재판 진행 중에까지 공판에 앞서 사전에 검사를 면담한 것이다.
더욱이 이옥ㅇ은 김태우 등과 함께 2018년 말 당시 비위 적발로 원대복귀된 상태로서 징계의 여지가 남아있었고, 더욱이 이 ‘감찰무마’ 사건으로도 기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남아있었다. ‘직권이 있는데 왜 계속 감찰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목으로 기소가 가능했던 것이다. 즉 단순 참고인이 아닌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 가능한 참고인이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검사의 회유 가능성이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 의심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이 공판 직전 검사와 면담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의 이런 지적에 대한 이정섭 검사의 대응이 놀라웠다. 대뜸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라며 면박 성격의 발언으로 응수한 것이다. 김 재판장은 다음 공판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를 줬는데, 이 검사는 이번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름 그대로 검찰 내부의 내규일 뿐이고 법원의 재판부에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김미리 재판장은 얼마 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장외 공격을 받고 결국 교체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의 지적은 정확하게 현실이 됐다.
조국 재판과 다른 사건인 김학의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사유가 바로 이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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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탄핵에 책임이 있다면 그건 비위 의심 사실이 수면에 떠올랐을때 즉각적 대응에 나서지않은 한동훈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