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0342?sid=100
https://v.daum.net/v/20231018102110276
...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MBC 보도국장 시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기화 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를 EBS 감사로 임명했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 감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300만 원을 확정했다.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EBS 국정감사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에 배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감사)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방통위로부터 답변 받았다. 현재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 임명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된 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1조 임원결격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
고민정 의원, 추가 질의:
"이전엔 '임명 전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임명되고 나서 해임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최기화 감사를 해임할만 한지 묻는 답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동문서답한 것이다. 해임에 대해 물었는데 부위원장께선 임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다. 국감장에서 장난하시는 것 아닌가"
이상인 부위원장: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의 원칙이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과,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것 중 어느 게 더 중하냐"
"8월14일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할 때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E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노조법 위반한 범법자인 최기화 감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
...
논란의 당사자인 최기화 EBS 감사: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 관련해)
"감사 직무를 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법 판결 확정 이후로도) 특별히 생각의 변화는 없다"
...
이동관-이상인 2인으로 구성된 내X리는대로 꼬꼬마 방통위의 흔한 내로남불 이네요.
자기들 편 아니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만으로 해임, 자기들 편이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받아도 동문서답 마이동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