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주변 200미터내에 PC방, 주점 등등은 금지시설인데, 레미콘공장은 금지시설이 아니라서
들어올 수 있는게 지금의 교육환경법입니다.
학교 앞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학부모들 모두가 반대를 해도
결국 최종 행정소송에서는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이 그러하니까요.
이번 양평군 지평면 곡수초 앞 레미콘공장 인허가 반대운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평면 곡수주민 4명이 사비를 걷어 만든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
(약칭:2332위원회 https://www.2332out.or.kr)는 그렇게 발족하게 되었구요.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하고 탄원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한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총 1149명의 서명을 받았네요. 하지만 상위법 개정은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필요로 합니다.
어제는 양평군 평생학습축제에 곡수초 학생들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앞에 레미콘공장이요?!!!!" 라고 크게 놀라시며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자분께서 기사도 실어주셨구요.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81
얼마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진행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부탁드립니다~!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주변에 링크를 퍼뜨려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님 학교 앞에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