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규제, '위헌' 가능성 있다
언론노조·언론연대, 긴급 토론회 개최
해외 규제 사례, 국가 주도 심의 아닌 플랫폼 대응 절차 규정
심의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언론보도 규정 없어
“헌재 결정, 언론자유 제한 최소화 바람직하다고 판단, 규제 충분 판단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264
미디어오늘
* 본문중 발췌
김민정 교수는 "이 용어가 정치적인 효과를 낳는 문제"를 강조했다.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데 언론으로 위장해 꾸며낸 '페이크 뉴스'에서 비롯된 용어다.
김민정 교수는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기 시작했고 많은 정치가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며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건
언론에 낙인을 찍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3심까지 질질 끌면 다음 대선까지도 묶을 수 있을겁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에 나라의 국운을 걸고 투표 해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