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9100?sid=102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연내 이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 뿐이고 입법 등을 통한 강제력이 없다면 별 의미 없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 국립공원 등지에서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것 모두 명목상으로는 금지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요.


동물보호법 제정에 일본의 동물애호법을 많이 참고한 것처럼,
당 지침 역시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고양이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하죠.
물론 캣맘, 동물단체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강력한 캣맘 규제책의 형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역고양이활동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게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의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안락사인 거죠.
물론 운 좋으면 입양되는 거구요.
이런 입법적 근거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고양이 활동같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지침만 만든다고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결국 눈가리고 아웅..
또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고치기로 했다.
그냥 효과도 없는 중성화 사업에 앞으로도 연간 수백억원씩 쓰고 싶다는 핑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런데 TNR 이야기를 빼고 '급식소' 부분이 강조 되다 보니 뭇매를 맞았습니다.
저 역시 모든 소공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반대 했지만, 포획/중성화가 주 목적인 유인 목적의 급식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도 안 시킬거면서 먹이는건 돈 낭비에 생태계 파괴행위일거구요.
TNR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연간중성화율 75% 이상이 개체수가 줄어들 이론상 최소 조건인데,
전국 수백만마리의 3/4을 1년 내에 포획하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학계에서는 부정된 지 오랩니다.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시행하는 나라도 한국 말고는 없고, 호주처럼 아예 TNR이 불법인 곳도 있을 정도죠.
그런 계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체수가 줄어들까요? 굶겨 죽이는 것 뿐일까요?
밥주는 걸 금지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겠죠.
천적 등 다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체수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먹이 공급이니까요.
사실 인위적으로 밥주는 쪽이 굶어죽는 개체수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 공급이 많으면 번식을 더 자주 해서 더 많이 낳으니까요.
그 중 먹이 공급량 등 환경이 허용하는 만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거구요.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됐네요. 더 많이 낳는만큼 더 많이 죽는다.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