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망가거나 마음대로 안나와도 되는건가 싶어서
법령을 찾아보니
인사청문회법에는 딱히 후보자의 무단불출석 관련된 사항은 없고: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2037&ancYnChk=0#0000
인사청문회법 19조에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하여서 해당 법을 찾아보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슷한 처벌규정을 인사청문회 후보자 및 후보자를 빼돌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용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ㅠ
뭐 이딴 식이면 남은 임기 인사청문회는 매번 그냥 패스해도 되는거잖아요?;;;
3인방 다요 -..-;
기각 되면 또 탄핵, 아예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줄행랑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짓이죠
저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임명을 철회하기 때문이죠.
저 후보자보다
인사추천자 검증자 그리고 인사권자를
가루가 되도록 패서
인사권자가 견딜수가 없게되죠.
민주당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
벌어진거죠.
저렇게 후안무치한 작자들이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진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