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8283&cla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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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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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실에 따르면,
...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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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회라니 기가 막히네요.
성형 등 의원 현금결제 할인하고 자진발급 아니하면
귀찮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환자들보다 훨씬 잘 버니
남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 정확하게 내지 않고,
상속세 타령 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미발급사에는
1억이상 과태료 때리고,
공익 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의 30배 이상
최소 5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