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가루 교회?’...성매매 비용 흥정하는 목사, 그 통화내용 유포한 전도사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으로 대화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A 씨는 이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다른 신도 B 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전달했다.
https://v.daum.net/v/20231004084808232
성매매를 한 목사 + 그 걸 빌미로 협박한 전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