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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가 권리금이라는게 폭탄같은 거군요 55

1
2023-10-03 11:53:31 수정일 : 2023-10-03 11:53:53 116.♡.126.49
기립근

명절이라 친인척들 근황을 들으니 참 인생이 모두들 골아프다는 걸 다시한번 깨닫네요.


그 중 하나, 작은 건물을 재개발 시행사에 철거목적 매도하는데, 오래 영업하던 코딱지만한 술집이 마침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통보를 하니, 권리금조로 자그마치 오천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건물철거시 관련법령도 없고, 명도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무조건 버티면서 시간끌면 결국 건물주가 손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해보면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날아가니 억울할 수도 있고

집주인은 난 알지도 못하고 계산근거도 없는 권리금을 왜 나한테 달래? 하는거죠..


권리금이라는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상한 폭탄같은 관습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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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근
IP 116.♡.126.49
10-03 2023-10-03 12:11:33
·
@안됩니다님 쌩으로 비울 수가 있나요? 어차피 다음 세입자 데려올 기회를 안주면 똑같은 분쟁은 발생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다이여트
IP 49.♡.122.182
10-03 2023-10-03 12:18:17
·
@기립근님 권리금을 '다음' 세입자를 데려와서 받아야 하는데 철거 이런 소리 나오는 건물에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을 것이고 시간 지나면 임대인도 권리금 문제에서 자유로와지고 권리금이랑 명도 안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임대인이 유리한데...

철거하고 매도하기로 계약서 썼고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고 드러누우면 단기간에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2:18:52
·
@기립근님 댓글에 잘모르시는 것 같아 답글 남겼습니다
kissing
IP 110.♡.31.2
10-03 2023-10-03 11:56:22
·
경제가 어려워지니 권리금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었죠. 권리금이란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건데 그걸 주인한테 청구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욱더 빨리 사라질거 같습니다.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1:58:44
·
권리금.. 법적효력도 없는거.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02:48
·
@dupari님 권리금에 왜 법적 효력이 없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장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요.
푸른한별
IP 58.♡.96.70
10-03 2023-10-03 12:03:14
·
@dupari님 권리금회수기회는 법으로 보장되있습니다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2:04:20
·
@푸동님 아… 그렇네요.. 중간에 바뀌었네요.. 개인적으론 저 법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폭탄돌리기라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13:05
·
@dupari님 어떤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권리금도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형성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천, 몇 억에 달하는 인테리어비나 영업노하우 등이 포함되는 거구요. 상대적 을인 임차인들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이구요.
권리금이 없다면 임차인들은 상가주들에게 아무 저항도 못해보고 계약종료시 쫓겨나야 됩니다.
권리금이 사라진 자리에는 바닥권리금의 형태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녹아들겠죠.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2:20:21 / 수정일: 2023-10-03 12:26:31
·
@푸동님 인테리어나 영업 노하우는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거나 소비해야 하는거지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저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게, 내가 장사하고 싶어서 건물을 샀다고 치면, (이전 업종과 상관없는 업을 하는게 목적), 계약 종료후도 내 보낼수가 없고 내 보내고 권리금 없이 장사를 하려면 일정기간동안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상가주의 재산 활용에 제약이 커져 버린 문제입니다. 이건 임대인의 기본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저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권리금 문제가 상당했었고, 분명 없어져야 하는거이라 했는데, 전전 정권에서 저걸 통과시킨걸 보고, 폭탄돌리기를 합법으로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32:34
·
@dupari님 권리금이 장사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거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그것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당한가요? 너무 건물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한 가정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건물주 입맛대로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내고 빈털터리로 쫓아내는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애초에 장사하려고 건물을 살거면 기존 권리관계나 기존 영업여부를 파악하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건물매수 해놓고 임대인의 권리가 너무 제한된다고 하시는 건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2:40:07
·
@푸동님 그걸 왜 무상취득이라 하시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가 필요가 없는건데 왜 취득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제한은 저 법령 통과 될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조차 파악하지 않고 건물 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것을 파악하니 상가를 직접 구매해서 장사를 할수 없게 되버린걸 알아버린거죠..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47:16
·
@dupari님 계속 같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건물주들이 잘되는 매장을 강탈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철거시키면 되죠. 필요 없는 경우는 왜 계속 언급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잘 파악할 줄 알면 뭐가 또 문제이신가요? 권리관계가 덜 복잡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고 내보내면 되는데요. 결국 건물주니까 임차인의 영업권이고 권리금이고 싹 무시하고 내 건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로만 보입니다.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1:58:59
·
그래서 계약서에 아예 명시하는게 좋죠.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06:57
·
@예리남편님 본문이 정당하게 계약이 끝난 관계라면 예외지만,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는 계약서에 명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조항은 무효니까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1:59:37 / 수정일: 2023-10-03 12:01:15
·
내쫓으려면 시설비조로 권리금은 줘야죠.
계약기간이 10년 지나서 정당하게 끝난 경우라면 상관없을 테구요.
권리금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상가주들이 잘되는 매장 임차인 쫓아내고 본인이 하는게 당연시 되는거니까요.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2:17:26
·
@푸동님 들어간상태로의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건물주가 필요없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27:05 / 수정일: 2023-10-03 12:27:29
·
@예리남편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원상복구가 원칙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이구요.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도 있구요. 건물주라고 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필요 없는 경우는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되는 매장을 건물주가 강탈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에서요.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2:31:21 / 수정일: 2023-10-03 12:32:46
·
@푸동님 보통 대부분의 상가나 사무실은 원상복구가 계약서상에 기술됩니다. 보통 원상복구를 안하는 이유는 철거비용, 인테리어 비용 2중으로 들어가기에 세입자들 합의하에 처리방법을 정해 그냥 둔거지, 기본적으론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34:02 / 수정일: 2023-10-03 12:35:45
·
@dupari님 원칙의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하시지만 예외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hdi0902
IP 211.♡.108.76
10-03 2023-10-03 12:41:31 / 수정일: 2023-10-03 12:41:47
·
@푸동님 네.. 예외들이 있죠.. 그런데 글쓰신 분은 그 예외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원칙은 메인인 것으로 원상복귀입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2:48:20
·
@dupari님 원칙의 사전적 의미 먼저 찾아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되는 문구가 원칙이라구요? 원칙은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당연히 발효되는게 원칙인거죠.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03:14
·
@푸동님 님 자영업자시죠?
원상복구 안하고 건물주 필요없는 쓰레기는 놔두고가면서 본인들 권리금만 달라고 하니까 건물주랑 싸움이 일어나는겁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09:49 / 수정일: 2023-10-03 13:11:33
·
@예리남편님 자영업자 맞습니다. 모든 임차인이 그런다는 식으로 일반화를 하고 계시네요. 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하면 될 일이고요. 보증금이 폼으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주시던지말던지 알아서 하시구요.
안주실거면 명분없이 쫓아내실 생각도 말아야 할텐데,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시는 듯하네요.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12:37 / 수정일: 2023-10-03 13:16:45
·
@푸동님 명분없이 쫒아내는게 아니라요. 계약기간 끝나면 잔말 없이 나가라는겁니다. 건물주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권리금 달라 우기는게 맞나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17:02
·
@예리남편님 계약기간 끝나면 잔말없이 나가는게 아니구요. 법적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 받는다구요... 그걸 방해하고 내쫓을 목적이시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는게 당연한 거구요. 판례라도 긁어서 보여드려야 이해하실런지요???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23:32 / 수정일: 2023-10-03 13:23:45
·
@푸동님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는데 건물주한테 권리금 달라 소송해서 권리금을 건물주가 준 판례 있으면 보여주세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28:55 / 수정일: 2023-10-03 13:32:01
·
@예리남편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5410
https://blog.naver.com/samilro31/223111427148
여기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으니 직접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32:45
·
@푸동님 권리금을 건물주가 줘야되냐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줘야되는거죠. 법원도 그걸 얘기하는거고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33:49 / 수정일: 2023-10-03 13:34:19
·
@예리남편님 읽어보긴 하신 겁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의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신규계약을 거절했으니 건물주가 직접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39:38
·
@푸동님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안 보이시나요? 어 다르고 아 다른건데 비슷한걸 가지고 와서 판례라고 우기시면 안되지요.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못받는다고 한적 없습니다. 건물주한테 달라고 못한다고요. 님이 조건에 맞는 다음 세입자 구해오면 건물주도 땡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준다는데 건물주가 뭣하러 훼방을 놓습니까? 저건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특수성을 생각해아죠.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45:45 / 수정일: 2023-10-03 13:47:47
·
@예리남편님 어휴... 진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건물주가 훼방을 놓은 이유요? 그냥 기존 세입자 무일푼으로 내쫓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아니면 신규 안받고 자기가 건물 쓰던가, 바닥권리금을 자기가 챙기려는 쓰레기였던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요지는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 못받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받아라 이겁니다. 기존 세입자가 원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구요. 그게 싫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하시라구요.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3:49:27
·
@푸동님 네 참… 이해를 하시는거 같은데 박박 우기시는군요. 님은 다음 세입자한테 못받으면 건물주 한테 소송거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이유없이 그냥 기존 세입자 내쫒는게 법원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3:53:45 / 수정일: 2023-10-03 13:55:27
·
@예리남편님 장롱자격증이 있어서 관련 법률은 잘 알고 있으니 긁어 오실 필요는 없구요. 제 말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정당한 사유에 계약종료는 없는거 보이시죠??? 계약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 안할거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셔야 한다구요... 같은 말만 몇 번째 반복하는건지 참;;; 판례까지 찾아서 링크 달았는데, 요구 하셨으면 정독하시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예리남편
IP 211.♡.207.14
10-03 2023-10-03 14:04:33 / 수정일: 2023-10-03 14:04:43
·
@푸동님 계약을 왜 안하냐고요… 공실나면 일차적으로 건물주가 제일 손해에요.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찾지말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던지 뭐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말이 어려우신가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4:05:07
·
@예리남편님 계약종료시 건물주는 위의 4가지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게 안되면 직접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까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4:08:23 / 수정일: 2023-10-03 14:09:39
·
@예리남편님 위에 댓글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계약을 왜 거절하는지요. 한번 읽어 보시죠. 건물주들이 실제 계약을 안해줘서 비슷한 판례가 수없이 있는데 왜 계약을 안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립근
IP 223.♡.28.50
10-03 2023-10-03 14:52:39
·
@푸동님 말씀 중 실례지만.. 세입자가 10년 이상 있었고 건물 철거 목적 매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5:00:28
·
@기립근님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권리금이고 뭐고 없고 그대로 계약종료지요.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기존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 구해오지 못하면 그냥 아무 보상 없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틸 명분도 없고 명도소송 하시면 되구요.
근데 만에 하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로 계약이 체결되기라도 한다면... 새로 10년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일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지겠죠;;; 그럴 낌새가 있으면 적당히 보상해주고 보내시는게 이득일 거에요.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5:04:02
·
@기립근님 추가로 이하 내용에 해당되시면 권리금이 뭐고 퇴거요청 가능하시구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보수 행위를 제대로 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목적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비로소 이러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목적 건물이 이러한 정도로 노후 등이 되었음을 통상적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외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이와 같이 외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목적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이나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공사를 계획하고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임차인이 목적 건물에 위와 같은 정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5323, 2019나 2025330)

​
기립근
IP 1.♡.55.110
10-03 2023-10-03 17:08:07
·
@푸동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상의 우려 철거는 아니고, 필지 몇개 묶어서 한동짜리 주상복합 지으려는 시행사가 매입해서 사업부지화 하려는 거라네요. 건물은 필요없으니 철거이구요.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2:17:15 / 수정일: 2023-10-03 15:15:37
·
재건축 재개발은 감정평가로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찬성 결의서를 징구하구요
2가지 찬성 결의서 기준을 채워야 하는데
찬성 결의서를 뭉틍그려 80% 이상 받게되면 끝입니다
감정평가 불복시 소송이구요.
보통 2가지 소송이 진행되는데
1번이 점유이전 가처분소송이고
2번째가 매도청구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소송내고
더불어 매도청구소송가면
미동의 소유주는 100%집니다
시행사에서 잘모르거나
일부러 알면서 동의서 받을때 엄살 부리는 겁니다
보통 매도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입점주는 권한 없습니다
소유주가 권한 있고요
따라서 권리금은 보장 못받습니다
미동의 소유주가 매도청구소송에서 이기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결의서 받을때 적법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판사는 이걸 따집니다
기립근
IP 116.♡.126.49
10-03 2023-10-03 12:30:29
·
@천하제일대악당님 아파트단지같은 대규모는 아닌거 같아요. 문제는 법이야 그렇다해도 배째고 누워서 질질 끄는 경우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불리한거겠죠..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2:56:08 / 수정일: 2023-10-03 15:04:00
·
@기립근님
전혀요
입점주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혹 재개발 ? 재건축?시행사에서
친인척분에게 매매대금 낯출려구
하는 액션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규모랑 상관 없습니다.
역으로 입점주가 사업장 한둘이 아닐텐데
그들이 다 권리금 주장하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결의서
징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래서 명도소송 점유이전 가처분소송
매도청구소송 하는겁니다.
제일 중요한건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적법했는지 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행사와 미동의 소유주와의 관계지
입점주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돌무더기
IP 222.♡.83.46
10-03 2023-10-03 13:49:19
·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행사가 주변 토지건물 매입해서 아파트지어 분양하려는 것 같은데...

그 경우는 도시정비법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많이 다르죠.

명도소송 진행하면 될 것 같긴한데... 구체적인 사정은 좀 살펴봐야할 것 같고.. 임대인 입장에선 머리 아플 수 있죠..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4:29:27
·
@돌무더기님
저분은 근래 유행하는
상가재건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가재건축은 도시정비법 적용 안받습니다
관계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돌무더기
IP 221.♡.117.139
10-04 2023-10-04 20:53:45
·
@천하제일대악당님

글쓴님이 잘 못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쓴님은 '작은 건물'을 '재개발' 시행사에 매도하는 계약이라고 하셨으니.. 말씀하신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4:32:00 / 수정일: 2023-10-03 15:21:45
·
@coreeha님
재건축 재개발 현장 그런것. 없습니다
이주비 협상하고 기간통보하고
법대로 절차받고 통보 하고 안되면
그냥 밀어 버립니다
철거업체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뉴스에 많이 나죠 옛날 북아현 현장만 봐도
대부분 지연되는 것은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즉 교회 부지 때문입니다
전광훈 처럼
삭제 되었습니다.
푸동
IP 121.♡.95.210
10-03 2023-10-03 14:43:46 / 수정일: 2023-10-03 14:44:41
·
@coreeha님 씁쓸하네요. 댓글 다시는 대부분이 건물주의 입장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상가 세입자들은 아무 선택권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데 말이죠... 권리금 명목으로 몇 천을 받든 한푼도 못 받든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데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주가 아닌게 '죄'이겠지만요.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4:44:13 / 수정일: 2023-10-03 14:48:24
·
@coreeha님
위에 댓글에 결의서 충족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결의서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뭉틍그려
80%이상 결의 받지 못하면 아예 사업진행 못합니다
80%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당연히 이주기간주고 이주비도 책장됩니다
이건 나중에 소송에도 문제 되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판사는 판단하구요
만약 절차가 공정하지 못해 패소하면은
사업주랑 거기에 연관된 이사들 브릿지에서
연대보증서기에 큰일 납니다
결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4:45:54 / 수정일: 2023-10-03 15:22:36
·
@푸동님
클량에서 편들어서 뭐합니까
오히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알려줘야
그뷴들 입점주도 살길 찾지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4:51:06 / 수정일: 2023-10-03 15:06:27
·
@coreeha님
위 댓글 보심 이해하실 겁니다
결의서 요건 충족이 되야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쉽게 말해 계속 장사하심 되는 겁니다
결의서 80% 받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분담금도 정해서 설득해야 되고
브릿지자금 및 PF 유치 등(시공사 포함)
제 말은 절차적으로 진행 되었을때 하는 겁니다
브릿지 자금이 있어야 이주비도 주고 미동의자
매입도 해줘야하고 이 모든게 안타깝게도
법적인 절차에 진행됩니다
당연히
이주기간 있습니다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5:01:19 / 수정일: 2023-10-03 15:03:12
·
@coreeha님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사업 진행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는지
판사가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케바케 입니다
여러가지 판례 계약서 모든 것을 가지고
결의서 이전 나 재개발 진행할 거니 나가라
이건 나중에 시행사가 패소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름없는별
IP 218.♡.67.115
10-03 2023-10-03 15:07:50 / 수정일: 2023-10-03 15:32:22
·
@coreeha님 맞습니다. 이주비 좀 넉넉하게 주고 하는게 맞지만 또 이것 저것 따집니다. 왜 권리금은 1천만원을 부를 수도 1억원을 부를 수도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데
초기 시행사가 협상했던 기준보다 낮을 겁니다
아무 근거없이 조합 마음대로 이주비 등
금액 정해서 보상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조합장 및 임원진들 처벌 받습니다
조합장이나 임원진들이 상가 가지고 있으면 . .
단연히 이주비를 더 높게???
말씀 안드려도
이것 때문입니다
암튼 모든것은 결의서 법적판단 이걸로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됩니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주비 협상을
원만히 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튼 모든것은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
얼룩배기황소
IP 218.♡.94.149
10-03 2023-10-03 14:47:41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라 계약기간 끝나도 10년 채울때까지 남을 권리가 있어서 시행하려면 요즘 만만치 않지요. 건물 몇개 묶고 오피스텔 지을라 하면 한두집 끝까지 버티면서 몇억씩 요구하기도합니다.

이게 환산보즘금 기준이라 서울은 9억 넘어가면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야돼서 극단적이죠.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해야했는데 심했습니다. 괜히 부동산주인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적당한선을 찾아야지 좀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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