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뭐, 또 사면 받을수 있나요??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뭐, 또 사면 받을수 있나요??
선관위는 또 침묵하겠죠?
예를 들어 충청향우회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완전 선거법 위반입니다만 충청향우회 중 대표단 또는 일부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죠. 아마 이 건도 이슈화 되면
보나마나 향우회 차원이 아니라 대표단 개인의 지원이다 라고 할 거 같으네요.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사면 받은 양반이 줄타기 하난 엄청 잘하네요. 믿는 구석이 확실한가봅니다. ㅉㅉㅉ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
즉 사면 취소 원상복구 인것이죠. 될려나 모르겠지만
득표율 진짜 궁금합니다. 강서구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ㅋㅋ
선거 결과에 따라 재사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개 기초지자체 선거에 선 많이 넘었네요.
멍청도 인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