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화로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적등본 관계로,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사 비슷한 일을 하는 재일교포가
민원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위임장 같은 서류를 보내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그저께 일본 우체국 EMS 국제특급 우편으로
관련 서류가 도착했고, 봉투엔 반송용 우편요금
2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식 한자로 적혀진 그쪽 주소를 읽느라 약간
애먹었는데 보내온 주소를 보니 오사카와 가까운
효고현 다카라즈카라는 곳이더군요.
반송해 줄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역시 EMS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내는데,
송장을 적을때 한자로 또 적느라 애먹었습니다.
한자를 알아보기 힘들어 혹시나 배송이 잘 안될까싶어
한자로 미리 출력해둔 주소지를 내니 우체국 직원이
붙여준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송하는 요금이 20,150원이 나와서
150원은 교포분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상속관계로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
같던데 지금쯤이면 아마 도착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