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오진을 해서 환자를 구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진료 능력의 문제이지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다면 과실치사로서 유족에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할 문제이지 의사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이없는 과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의사라면 면허정지 등의 처벌 방법도 있겠다. 유족들이 복수심에 저 의사놈도 죽이고 싶다 감옥에 쳐넣고싶다는 반응을 보일 순 있지만 그런 즉자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게 법원이 할 일도 아니며 형법상으로 다스릴 문제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결들은 전공의들이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례적인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단순 오진이 아니라..
“어이없는 과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의사라면” 이라고 쓴 걸 보면 그 부분에서 이번 판결에 아쉬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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