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법부는 맛이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의 강제집행을
몇년째 그냥 묵혀 두고 있나요??
본인이 판결한 실정법도 모르는
대법원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을 몰랐다구 하면,
무죄가 되는 것 인가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도
대법원장이 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중 3명 입니다. (윤씨가 맘대로 할 것 입니다).
중앙 선관위 선관위원 중 3명도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이 또한 윤씨가 할 것 같네요).
대법관은 9명 이상이면 충분 합니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인은
1명 부결이 아니라
4명 부결입니다.
이번 역대급 대법원장 후보는
부결 이라는 매운 맛을 보게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치 입니다.
링크
링크는 로리더 입니다.
링크에 유의 하세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6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 정하고 투표 시작되면 전원 퇴장해주기 바랍니다. 남아서 투표하는 소신 있는 의원들에겐
박수 쳐드리고 해당 행위로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 자리에 못 앉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하는 것 처럼 똑같이 되갚아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