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까지내서 7일간의 긴 연휴...
3일은 이동, 방문을 하고
나머지 나흘간 물류창고 알바뛰기로 했습니다.
알바라고는 대학생때 몇 번 해본게다인 40대 아재인데
어찌어찌 알바 사이트 뒤져보니 연휴에 구인을 하는 몇군데 동네 물류센터가 나와서 지원을 하니 연락이 왔네요.
쿠팡 아닙니다.
편의점 물류센터 라고 하는데 냉장이네요. 경량 취급한다고는 하는데...
아 벌써 떨리네요. ㅋㅋ
하루하고 드러눕는건 아닌지...
동사(?)하는건 아닌지...
알바비 받으면 딸내미 수학여행비에 보탤겁니다. ㄱ
경량? 속지마세요 ㅎㅎ
농담이고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투잡안되는 회사있거든요 전안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특정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3.3%를 떼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연속성이 없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투잡, 쓰리잡 등 N잡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밑줄 쫙! 그어 주세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도, 원래 다니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회사가 알 방법이 없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세금 걷어서 월급 주는 곳 아니면 투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사기업에서 투잡 금지는 계약 관련 사항일 뿐이라 구속력도 약하고
휴일에 일하는것을 계약으로 금지하는 것도 애매하죠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으로 투잡을 규제하고 있어 걸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남자들은 많이 걷고 힘든 일 시키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알바 마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