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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다음으로 걱정했던 것은, 기각을 하더라도 (물론 기각 만으로도 쓰러질 만큼 기쁜 일이긴 하지만) 뭔가 범죄가 소명이 된 것처럼 중죄니 어쩌니 잔뜩 사족을 붙여서 기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각 사유도 너무 깔끔하게 나왔다.
완승에 압승이다. 윤석열, 넌 이제 죽었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몸에 9시간 심사받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을 받아 곧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p.s.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소명'을 마치 "깔끔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 '소명'은 "검찰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정도는 된다"는 뜻으로 '증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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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로 백현동, 대북송금이 직접증거가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장관이 옷벗어야 하는 겁니다.
오죽 허무맹랑했으면 그리 판시했을까.
죽었어 -> 디졌어
이것도 죄가 있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 니 말이 맞다 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는지? 라는 뜻이라던데 맞나요?
“ 그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영장까지 청구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일부 혐의, 본 원래 문제가 아닌, 그런 좀 곁가지로 불거진 게 위증교사인데
▶김어준 : 검사 사칭
▷유시민 : 위증교사. 이번에건 그건 아니고 검사 사칭은 아니고, 옛날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곁가지 하나는 의심, 수사를 해 볼 만하긴 한데 나머지는 증거도 없고 또 죄가 되는지도 의심스러운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어? 그런 뜻이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검찰이 원래 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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