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간토학살 추도식 관련 <문화일보> 보도, 기사 내용 자진 삭제]
- 문화일보, <이용 “미신고 친북단체 접촉시 형사 처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기사 중 윤미향 의원 관련 부분 전부 삭제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 관련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문화일보가 지난 22일(금) 기사 내용 중 윤미향 의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전부 삭제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9월 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미향 의원의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한국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의 추도행사 참석 요청에 따라 추도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추도행사는 일본의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등 100여 개 단체가 조직되어 준비한 것이며, 조총련 지도부를 접촉한 바도 없어, 윤미향 의원은 문화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문화일보는 「이용 “미신고 친북단체 접촉시 형사 처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9.6자) 제목의 보도에서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조총련 지도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으나, 윤미향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보도 내용의 잘못을 확인한 후,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로 인해 윤미향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위 내용을 자진하여 전부 삭제했다.
윤미향 의원은 “간토학살 100주기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없이 추도식 참석에 대한 사실확인 없는 왜곡 보도가 계속되었다. 왜곡된 보도로 인한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실에 따른 보도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윤미향 의원의 언론 참교육
빨리 폐간시키세요.
김기현이가 말했대요..
좋네요 사형당하는 애들이 죄다 그쪽일 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