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에서 온 한자어 '소명(疏明)' :
1.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2.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는 1로 해석해야하는데 먼가 이상합니다.
소명이라는 용어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확실하다고 의심이 든다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죠.
오히려 일본어보다는 영어로 보니 이해가 됩니다.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법관은 논리적인 범죄구조만 있으면 "소명"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법관의 추측이 51~100% 사이일때 이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eekpif&logNo=221020257684
즉,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풀어서 정리하면
법관이 보기에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논리적인 범죄구조는 만들었다라고 추측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였네요.
상당한 이유 라고 풀어서 사용하면 좋을거 같애요.
그래서 판사가 검찰 니들 주장은 알아들었는데 증거는 어디있어? 라고 물은거죠.
검사들 소설이 그럴듯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