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기소를 안했으니 재판이 없는 건 당연지사.
재판에 가서도 몇십번씩 치열하게 다투는데
며칠 훑어본 거 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가타부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영장 청구 내용을 보니 수사 내용은 알겠다.
그렇지만 확보된 증거도 불명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도 부족하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도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을 정도면
벌써 기소하고 재판도 했어야죠.
아, 기소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으면
몇백번씩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었을라나요?
그러니 '소명'이라는 단어에 찜찜해하지 마시고,
이대표의 다음 스텝을 기대하며 힘 실어 드리자고요.
어쨌거나 상큼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