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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탄원서' 제출하려함. 이를 법무부가 막음. 이화영 부지사는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오늘 이 대표 심문하는 재판부)에 전달하려 했으나교도관이 '접견신청부터 하라'며 제지함.
변호인과 피고인이 공식문서를 법정에서 주고받는 것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임
<이화영이 이재명 영장 재판부에 전달하려던 내용/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얼마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북송금 요청한 적 없다는 옥중서신 공개한 적 있음.
옥중서신 쓴 동기가 배우자와 민주당측 인사가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요청해서’ 쓴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검찰발로 언론에 나오고 있음.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핵심논거가 됨. 그것을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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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판사에게 쓴 이화영 입장문건, 교도관이 빼앗아
[요약]
긴급하게 알려드릴 사항 있다.
지금 수원지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에게 제출하는 편지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법정에서 교도관이 막아서고 빼앗아갔음.
이화영측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이재명 전담 판사에게 제출하려는 문건인데,
법정에서 교도관이 막아서고 문건 빼앗아가서 변호사와 10여분간 고성 지르면서 언쟁 벌어졌음.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향 미칠 수 있는 자필 문서로 제목은 ‘탄원서’라고 되어 있음.
오전 공판 끝나고 퇴정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로 쓴 문건을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달했음.
그런데 교도관이 와서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겠다,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건을 쓴 이화영 본인이 읽어주고 받아적겠다,
그것도 안 된다.
문건을 가져가려면 구치소에 접견신청을 먼저 하라면서 법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메모를 주고받는 걸 교도관이 막아선 것.
김광민 변호사가 근거가 뭐냐,
왜 변호인이 메모조차 못하게 하느냐. 그것을 왜 빼앗으려 하느냐며 10분간 고성 지르면서 논쟁.
재판부나 검사는 다 퇴정한 상태였음.
오늘 아침에 공판 시작전 교도관과 미리 얘기.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입장 밝히는 문건 써서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미리 변호인과 상의.
문건을 유출하려면 구치소에서 도장도 찍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절차를 점심시간에 밟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막은 것.
논쟁 끝에 교도관이 그 문건을 빼앗아서 이화영 부지사 데리고 나감.
김광민 변호사까지 문건이 전달되지 못함.
>>>..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얼마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북송금 요청한 적 없다는 옥중서신 공개한 적 있음.
옥중서신 쓴 동기가 배우자와 민주당측 인사가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요청해서’ 쓴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검찰발로 언론에 나오고 있음.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핵심논거가 됨.
그것을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것.“
진짜 이화영 저 사람도 하는짓이 하나같이 맘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