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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세월호 계열사 자금 25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유 씨는 계열사와의 경영 컨설팅이나 상표권 사용 계약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컨설팅 비용의 경우) 유 씨와 계열사 간 합의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유 씨는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254억 9,300만 원을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 금액 중에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6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 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69억 원, 누나 섬나 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로 받은 21억 원 등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간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