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
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것 아닌가?,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증거인멸?
500장의 PPT는 그냥 모순 덩어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