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건 어차피 재판가서 다툴테고
(변희재가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동갑인 법무부장관이, 재수로 들어간 유창훈 판사의 입장에서
(재수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한해선배랑 그런 느낌아시죠?)
(지금도 저 정도인데) 학교다닐때는 얼마나 재수없었을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기각되면 망신 대망신이니,
증거인멸, 도중의 우려도 전혀 없으니,
(순수한)개인적인 감정으로 기각때리길 바래봅니다.
이글이 성지가 되길바래봅니다.
저 닉네임참조바랍니다
추가로, 재수생과 한해선배는 한해선배가 친구 먹자고 안하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이(심지어 전국에서 놀던 자존심 쎈 애들)
한동훈은 친구로 먹어줬을까요? 안 먹어줬을까요?
쫄보라서 못 합니다
쟁점이 되는 나머지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 끝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걸 걱정하는 게 버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ㅠ
보복당할거라는 의미로 썻습니당
#☢️오염수방류중단 #굥탄☢️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매번 바뀌는 관련자 진술 밖에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혐의를 일단 수긍할 수 있을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은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다 그 증명의 정도가 높아야 합니다.
② 협의의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 이 대표 집과 집무실이 어딨는지 모르는 법원인가?
주거부정 여부는 주거의 종류, 거주기간, 주민등록의 유무 등 주거자체의 안정성, 피의자의 지위,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의 안정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거가 부정한 자는 소재불명이 될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구속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 성남시장때 부터 호주머니 먼지까지 털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려면 이미 10년도 넘게 했겠음.
증거인멸의 염려란 피의자 등이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부정한 변경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끼쳐 수사의 진행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법원의 종국판단을 그르칠 구체적인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 움직이는 이슈인 이대표가 대한민국 어디를 몰래 간단말인가?
피의자, 피고인이 종전 생활의 중심지에서 이탈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를 소환 또는 구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속사유 중 2/3 이상을 차지합니다.
도망할 염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혐의의 경중, 법정형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알려진 유죄증거의 정도, 피의자의 인격적 특성, 직장이나 가족관계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망가져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국회 가결을 끼고 간것도 판사에게 면피할 조건으로 제시한거라 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든 대표직 유지하시고..
민주당 통합을 위해 경선으로 가면 좋겠고요..
각종 방법으로.. 현 정권 몰락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 나온다 봅니다.
판사 한 명의 양심에
나라 운명이 걸린 것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공천만 잘 받으면 저쪽사람들한테는 영웅 대접 받을텐데요
지들끼리 하는것은 뇌물죄 성립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