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면 일이 됩니까?
아래 어떤 글에서 입법하지 않는 무쓸모 국회의원에 대한 글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난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를 보니 추경호의원인데, 이 사람은 2선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네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해야할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글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겸직관련하여 검색해보니, 헌법과 국회법이 상충하는군요.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43조),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조 1항)
https://www.lawtimes.co.kr/news/185217
추의원이 22년 3월부터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5월부터 기획재저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2년 3월부터 대표발의가 한건도 없습니다.
의정활동이 없다고 봐야겠죠.
의정활동을 안하면 내려 놓아야 하죠.
법안 발의보다는 장관에서 짤리면 다시 국회의원하려고 백업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겠죠.
에휴
국회의원은 입법부, 장관은 행정부죠..읭? 삼권분립? 이건 어디간걸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죠.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넵
실질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은 보충관계로서 조화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 국회의 탄핵결정을 법원(헌재)가 재심의하는 것 (의미는 알겠는데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는 수준이 돼야...)
- 감사원이 사실상 행정부 밑에 있는 것(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업무).. 이런 것이 더 취약한 점 아닐지요..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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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서 요약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입니다.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돈 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죠.
사실 겸직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국무총리랑 국무위원 말곤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는거구요. 물론 법률에 나와있으니 위헌이나 위법은 아닙니다만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 자체가 항상 말이 나왔던거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이 동시에 하는게 가능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인가요?
둘중 하나라도 제대로 일한다면 무척 힘든 자리일텐데요.
일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사람을 왜 장관으로 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뽑아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임기 수행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고,
꼭 장관을 시켜야겠다면 의원은 사퇴하고 장관을 하고, 의원을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