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의해 해임 가능합니다. 당헌 55조 2항에 보면 나와있구요 조건이 붙어있지만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적의원 2/3 출석, 2/3 찬성이면 해임됩니다. 당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영 마음에 안들면 의원들 쪼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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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군
IP 121.♡.249.179
09-25
2023-09-25 2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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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M3님 사실 이 직책이 의원들 총무 겸 대표라는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되진 않을 듯 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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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55조 2항에 보면 나와있구요 조건이 붙어있지만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적의원 2/3 출석, 2/3 찬성이면 해임됩니다.
당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영 마음에 안들면 의원들 쪼아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