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병역법 3조 1항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여러 건의 헌법소송 사건들이 병합되어서 사건 종국결정(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납니다.
내일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선고되는 사건들 중 하나인 2020헌마1214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취지가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인데, 만약 내일 병역법 3조 1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징병제는 폐지됩니다.
(다른 사건들은 어떠한 취지로 청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감안하면 사건번호 2020헌마1214와 청구취지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관습법 운운하며 수도 이전 막은 판결처럼
나오겠죠..
현실을 생각해보면
위헌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징병제 위헌 나오면 모병제일텐데....
국가재정뿐만아니라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방 자체가 무너질 문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