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소시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AI당 ·육아당 ·영화본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디아블로당 ·사과시계당 ·걸그룹당 ·리눅서당 ·소셜게임한당 ·젬워한당 ·노젓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IoT당 ·창업한당 ·노키앙 ·축구당 ·윈폰이당 ·캠핑간당 ·라즈베리파이당 ·패셔니앙 ·여행을떠난당 ·맛있겠당 ·물고기당 ·바다건너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우와 전세 사기 범조가 점점 발달하네요 무서워서 전세 살겠나요? 22

2
2023-09-25 19:12:44 222.♡.144.87
dools4613

주민등록 허위 거주 신고라는게 있습니다 허위 전입자 주민등록 말소 시키는 방법인데 이걸 악용해서 세입자 확정일자는 날려 버리는 방법이 등장했네요 뉴스에 나온거 유투브에 올라온걸 봤는데...이거 외에도 전세 사기 칠려고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리고 세입자 명의 도장하나 파서는 엉뚱한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해서 우선 순위 날리고 대출받고 날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서류를 아예 위조를 하고 위조 계약서랑 등기부 등본으로 사채업자에 캡투자한거 선순위 조작 해서 한번에 넘겨 버리고 날라 버리는 케이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처럼 전입 신고후 24시간 동안 등기부 등본에 사고 발생이 없고 확정일자 받은 비교적 안전했던 방법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등록 발행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판례와 함께 갭투자 사기범들이 사기 칠려고 하면 전세 보증 보험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순위에 확정일자 받아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날려 버리고 그 기간에 대출 받아 버리고 튀면 끝이니깐요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국세체납없음  이거 3개만 확인해도 예전에는 안전했는데 사기 칠려는 넘들 수법을 현행법이 못막는 현상이네요 


이거 무서워서 전세 살겠습니까? 

dools4613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2]
N.C.
IP 118.♡.0.117
09-25 2023-09-25 19:14:12 / 수정일: 2023-09-25 19:14:31
·
돈 들여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18:14
·
@N.C.님 등기 설정하니까 그 공문서를 위조해서 대출 받고 사채업자한테 털어 버리고 도망가더군요 현재 유일한 보호방법은 전세 보증 보험 하나 뿐인데 만약 이게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 위조 작업 들어가서 우선권 사라진거 때문에 보증 못해준다 이래버리면 전세 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못받는 상황이 옵니다 뉴스 난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현재 유일하게 남은게 전세보증보험 인데 이것도 어찌될지 모릅니다
Calmg
IP 211.♡.148.148
09-25 2023-09-25 19:15:52
·
세상에... 피할 방법이 없네요.ㅠㅠ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19:26
·
@Calmg님 내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과 세입자가 할수있는 대향능력 자체를 날려 버리는거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악한 마음 먹으면 그냥 전세 보증금 다 날려 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하는 방법 밖에는요
Darthvader
IP 175.♡.207.119
09-25 2023-09-25 19:16:27
·
전세를 우선해서 구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고 해도 될텐데, 자연스럽게 전세가 사라지는데 일조할 지도 모르겠군요.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30:03
·
@Darthvader님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 졋는데 이제 사기가 판치고 갭투자 물건인지 구별 할 방법이랑 세금체납도 지금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전세는 그냥 사라질거 같습니다 보호 장치가 전부다 무력화 됐으니깐요 사기 칠려면 100% 당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깐요
원두콩
IP 211.♡.14.7
09-25 2023-09-25 19:18:41 / 수정일: 2023-09-25 19:19:35
·
'돈없어 배째"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겁니다.
늘어갈수록 어느 순간엔 당연한 일인양 당당해집니다.
이런걸 '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푸른미르
IP 118.♡.15.229
09-25 2023-09-25 19:23:42
·
원두콩님//
IMF 이후 BJR 증후군이란게 있었죠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33:14
·
@원두콩님 지금도 전세는 전세 자금을 뒤에 들어올 사람한테 받으라는 사람이 천지라서 사실상 배째라나 마찬가지죠
푸른미르
IP 118.♡.15.229
09-25 2023-09-25 19:23:21
·
명동 사채 업자가 망한게
통장 대신 입출금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 였죠
기술과 사회는 발전하는데
사법부와 사법행정은 해방이후 수준이라
저런 사기가 빈번한 거죠
게다가 전관비리의 온상이 사기라 더더욱 그렇구요
bigegg
IP 223.♡.95.69
09-25 2023-09-25 19:25:12
·
허위 문서로 둥기이전 해준 데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가서 나몰라라하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ㅠㅠ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29:05
·
@bigegg님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판례가 나와버렸습니다
sltx
IP 112.♡.234.178
09-25 2023-09-25 19:30:00
·
제도를 보완해야죠.
확정일자+전입이라는 허술한 방법이 아니라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무조건 하도록 하면 저런 사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죠.
더 확실하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됩니다.
dools4613
IP 222.♡.144.87
09-25 2023-09-25 19:36:56
·
@sltx님 전세권 설정 했더니 공문서를 아예 위조해서 사채업자 끼고 갭투자 건물 통째로 넘기고 날랐습니다........현재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중입니다 임대차 사업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갭투자 하는 넘들이 중개업소를 끼고 중개업소 보험 1억원 공제 서류 내밀면서 보증보험 가입 예외 동의서라는걸 받아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하자 있는걸 공인 중개사끼고 보험도 1억 (해당건수 마다 1억이 아니라 해당 중개 업체가 책임질수 있는 총 한도가 1억 그것도 1년짜리 보증서 가지고요...)이나 되니까 근저당이나 대출좀 있어도 안전하다 이러면서 계약금 일부러 물해서 큰 금액 걸게하고 세입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발 뺄려고 하면 계약금 인질로 잡고 계약 강제하는 수법이 이제 공공연하게 전국으로 퍼졋습니다
sltx
IP 112.♡.234.178
09-25 2023-09-25 19:44:36
·
@cocodor님 보증보험을 임대사업자 외에도 모두 의무화해야죠. 그리고 세입자도 동의해 주면 안되구요. 제도를 만들었는데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발로 차버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착한아빠
IP 39.♡.25.189
09-25 2023-09-25 19:37:56
·
법리적으론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거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114gs/222980710144
커레히
IP 183.♡.43.246
09-25 2023-09-25 19:38:39 / 수정일: 2023-09-25 19:39:23
·
전입신고할때 신분증 확인을 잘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신분증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나몰라라 하는것도 전입신고 사기의 요건입니다...
주민증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쓰여지고 있어요.
reverie
IP 128.♡.230.61
09-25 2023-09-25 20:19:37
·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등기부상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때 실제의 권리관계를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 등기부를 조작한다고 한들 세입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세입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알고 담보가치를 잘못 판단한 금융기관 등 대주가 피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류의 사기는 이전에도 매우 흔한 편이었습니다.
종.삼
IP 211.♡.150.157
09-25 2023-09-25 20:56:10 / 수정일: 2023-09-25 21:13:43
·
사기..범죄가..
점점..발달하는것이...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사기고...

이미...
대법원.판례..까지도..
나와있는..사기..죠..

집주인이...
세입자의..동의없이...
부당한..방법으로..
다른..주소지로...
이전시키거나..

동의없이....
전입과..대항력을..
소멸.시켜...
후순위로..만들어도...

세입자는..
선순위와...
대항력을..상실하지..않습니다..

판례가..있다는것은...

예전부터...
부동산..사기가...
있었고...
많았다는...이야기가..됩니다..

채권적..전세인..
임차권보다..

물권적...
전세제도를..활성화..시키면..
전세사기는..
거의..발생하지..않을겁니다..
reverie
IP 128.♡.230.61
09-25 2023-09-25 22:58:31
·
종.삼님// 현재 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이미 물권적 전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항력의 발생 시기 정도일까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한다 한들 어차피 집주인을 바꿔 선순위 국세를 떠넘기거나 전세금을 경매가보다 높게 받는 식의 전세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채권 전세든 물권 전세든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의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종.삼
IP 211.♡.150.157
09-25 2023-09-25 23:20:46 / 수정일: 2023-09-25 23:40:46
·
임차권인..
채권적..전세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훨씬.더..권한이..강력합니다...

대항력..발생.시기도..
더...
빠르며...

거주..전입이.없어도...
대항력을....
상실하지..않으며...

임차권.등기..
설정도..
따로..필요하지..않습니다..

물권적...
전세권...자체에...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내포.되어.있습니다..

채권적..전세.보다..
물권적..전세가...
권한이..더..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은...

거주..전입이..상실되면...
대항력이..사라집니다..
대항력이..사라지면...
우선변제권도..사라집니다..

따로...
임차권..등기를..설정하거나..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을...
목숨걸고?...유지해야..합니다..

물권적....
전세권은...
그럴..필요가.없죠..
reverie
IP 128.♡.230.61
09-26 2023-09-26 01:27:53 / 수정일: 2023-09-26 01:44:37
·
종.삼님// 채권적 임대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결국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우선변제권을 무력화하는 국세 떠넘기기가 핵심입니다. 이는 물권적 전세든 채권적 전세든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권적 전세는 계약 당일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사기 외에는 채권적 전세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취약점을 지닙니다. 말씀주신 부분-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하루 늦거나 점유 상실 전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 전세사기의 방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담보가치가 박살난 상태에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일전 문제된 빌라왕 사건만 보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있었던들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