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 거주 신고라는게 있습니다 허위 전입자 주민등록 말소 시키는 방법인데 이걸 악용해서 세입자 확정일자는 날려 버리는 방법이 등장했네요 뉴스에 나온거 유투브에 올라온걸 봤는데...이거 외에도 전세 사기 칠려고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리고 세입자 명의 도장하나 파서는 엉뚱한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해서 우선 순위 날리고 대출받고 날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서류를 아예 위조를 하고 위조 계약서랑 등기부 등본으로 사채업자에 캡투자한거 선순위 조작 해서 한번에 넘겨 버리고 날라 버리는 케이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처럼 전입 신고후 24시간 동안 등기부 등본에 사고 발생이 없고 확정일자 받은 비교적 안전했던 방법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등록 발행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판례와 함께 갭투자 사기범들이 사기 칠려고 하면 전세 보증 보험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순위에 확정일자 받아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날려 버리고 그 기간에 대출 받아 버리고 튀면 끝이니깐요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국세체납없음 이거 3개만 확인해도 예전에는 안전했는데 사기 칠려는 넘들 수법을 현행법이 못막는 현상이네요
이거 무서워서 전세 살겠습니까?
늘어갈수록 어느 순간엔 당연한 일인양 당당해집니다.
이런걸 '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IMF 이후 BJR 증후군이란게 있었죠
통장 대신 입출금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 였죠
기술과 사회는 발전하는데
사법부와 사법행정은 해방이후 수준이라
저런 사기가 빈번한 거죠
게다가 전관비리의 온상이 사기라 더더욱 그렇구요
확정일자+전입이라는 허술한 방법이 아니라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무조건 하도록 하면 저런 사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죠.
더 확실하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114gs/222980710144
주민센터에서 신분증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나몰라라 하는것도 전입신고 사기의 요건입니다...
주민증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쓰여지고 있어요.
점점..발달하는것이...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사기고...
이미...
대법원.판례..까지도..
나와있는..사기..죠..
집주인이...
세입자의..동의없이...
부당한..방법으로..
다른..주소지로...
이전시키거나..
동의없이....
전입과..대항력을..
소멸.시켜...
후순위로..만들어도...
세입자는..
선순위와...
대항력을..상실하지..않습니다..
판례가..있다는것은...
예전부터...
부동산..사기가...
있었고...
많았다는...이야기가..됩니다..
채권적..전세인..
임차권보다..
물권적...
전세제도를..활성화..시키면..
전세사기는..
거의..발생하지..않을겁니다..
채권적..전세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훨씬.더..권한이..강력합니다...
대항력..발생.시기도..
더...
빠르며...
거주..전입이.없어도...
대항력을....
상실하지..않으며...
임차권.등기..
설정도..
따로..필요하지..않습니다..
물권적...
전세권...자체에...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내포.되어.있습니다..
채권적..전세.보다..
물권적..전세가...
권한이..더..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은...
거주..전입이..상실되면...
대항력이..사라집니다..
대항력이..사라지면...
우선변제권도..사라집니다..
따로...
임차권..등기를..설정하거나..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을...
목숨걸고?...유지해야..합니다..
물권적....
전세권은...
그럴..필요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