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철권님 FTA 할 때 우리나라도 유럽의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예로 공익근무도 없에는 것이 유럽의 강제노동금지법 때문에 그렇다는군요. 유럽법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까지 강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럽의 법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되면 무역에 패널티를 가하는거죠.
다이여트
IP 182.♡.183.167
09-25
2023-09-25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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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철권님 개먹는 미개한 나라 x100000000000000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년철권
IP 211.♡.59.200
09-25
2023-09-25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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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하~~~ 정말이었네요. ㄷㄷㄷ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년철권
IP 211.♡.59.200
09-25
2023-09-25 18:34:58
·
@다이여트님 우아!!!!!!! 진짜 심한말*10000000000000 하고 싶읍니다.. ㅠ.ㅠ
파키케팔로
IP 218.♡.166.9
09-25
2023-09-25 18:39:39
·
@노년철권님 음.. 뭐 이런겁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동에게 카카오 채취를 시켜서 싸게 카카오를 수확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요. 이런 노동력 착취로 만든 제품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제품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겠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은 관세를 부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제품보다 쌀 수 없게요.
그치만, 사형 집행하는것과 무역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권법..이랑 관련이 있는걸로 알아요.
@노년철권님 @파키케팔로님 FTA라는건 무역장벽철폐입니다. 무역할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는 이관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대신 각국의 사정에 맞게 취약한 산업에는 유예를 주고 유리한 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협상을 하는데 FTA를 체결할때 자국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호혜, 유예, 쿼터 등으로 조건을 맞추는거죠. FTA협상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할수 있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 것중의 하나가 사형제인데요, 우리 법은 사형제가 있지만, 그 형 집행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협약을 지킬수 있도록 서로간의 합의를 한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는 순간 FTA에 의거해서 패널티를 주는거죠.
거지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 조건만큼 우리도 무역등에 대해 혜택을 받습니다.
이정부 들어서 그걸 부수기 위한 시도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겁니다.
노년철권
IP 211.♡.59.200
09-25
2023-09-25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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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역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타국의 법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왠지 과한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당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에 다니엘? 님에게 좋은 지식도 얻을수 있게 되었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철권님 서로의 요구조건에 협상을 한거죠. 단순히 무역만?해당되지 않는게 자유무역의 조건이라서, 어떤점에선 매우 불합리해보이고, 권리침해받는것같지만, 그 권리 침해를 받는것보다 더 큰걸 얻어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협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호구가 되기도 하고 국가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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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
eu에서 사형제도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게
맞는 예긴가요?
예전에 어떤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무슨 무역하는데 내정간섭까지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예로 공익근무도 없에는 것이 유럽의 강제노동금지법 때문에 그렇다는군요.
유럽법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까지 강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럽의 법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되면 무역에 패널티를 가하는거죠.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하~~~
정말이었네요. ㄷㄷㄷ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아!!!!!!!
진짜 심한말*10000000000000 하고 싶읍니다.. ㅠ.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동에게 카카오 채취를 시켜서 싸게 카카오를 수확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요.
이런 노동력 착취로 만든 제품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제품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겠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은 관세를 부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제품보다 쌀 수 없게요.
그치만, 사형 집행하는것과 무역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권법..이랑 관련이 있는걸로 알아요.
무역할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는 이관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대신 각국의 사정에 맞게 취약한 산업에는 유예를 주고 유리한 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협상을 하는데 FTA를 체결할때 자국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호혜, 유예, 쿼터 등으로 조건을 맞추는거죠.
FTA협상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할수 있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 것중의 하나가 사형제인데요,
우리 법은 사형제가 있지만, 그 형 집행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협약을 지킬수 있도록 서로간의 합의를 한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는 순간 FTA에 의거해서 패널티를 주는거죠.
거지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 조건만큼 우리도 무역등에 대해 혜택을 받습니다.
이정부 들어서 그걸 부수기 위한 시도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역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타국의 법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왠지 과한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당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에 다니엘? 님에게
좋은 지식도 얻을수 있게 되었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무역만?해당되지 않는게 자유무역의 조건이라서,
어떤점에선 매우 불합리해보이고, 권리침해받는것같지만,
그 권리 침해를 받는것보다 더 큰걸 얻어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협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호구가 되기도 하고 국가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