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8062_36207.html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을 제기합니다.
환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분쟁에 쓰기 어렵다고도 지적합니다.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간좃선에서는
'수술실 CCTV' 오늘부터...의사들 "이러면 누가 힘든 수술하나" 반발
- 기자명김혜인 기자
- 입력 2023.09.25 09:48
- 호수 2777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참...
30일... 장난하나요? 최소 1년은 보관해야죠.
인격권? 보안이 필요한 곳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일까요?
수술하는데 있어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반대하는거죠.
역으로 의사도 안전해지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90일은 해야죠
없으면 잘하고, 있으면 수술하기 힘듭니까?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거,
제약사 영업사원, 로봇회사 영업사원이 수술하는거 걸릴까봐요?
그렇지요.
CCTV 없어야 조무사나 영업사원시켜서 쉽게 수술할 수 있는데...
CCTV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니 수술이 힘드시겠네요...
환자 입실때부터 다 녹화해야지 의식이 없어지면 녹화 한다는건 뭔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