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항해사 폴라베어 입니다.
얼마전 받은 가이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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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가 대한민국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선박: 일본 동부 6개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대한민국에 기항하는 선박
1. 대한민국에 입항 예정인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2. 대한민국에 평형수 배출 예정인 선박은 대한민국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 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부터 동경 135도 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 시 북위 34도 35분 통과 후부터 동경 132도 30분 사이에서 교환
3. 대한민국에 평형수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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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 교환은 예전에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양에서
평형수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평형수처리장치가 생겨서 교환은 안해왔었습니다.
선종에 따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생태계 보호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강력한 규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0B53173EFC099BE064B49691C1987F
제가 타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한국에서 원유를 풀 때 평형수를 실은 다음, 중동에서 원유를 실을 때 평형수를 퍼냅니다. 이런 것처럼 일본으로 드나드는 상선들도 같은 방식으로 싣고 퍼낼겁니다.
A라는 오염된 지역의 평형수를 주입 후에 B라는 지역에 와서 배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C라는 중간 해역에서 A를 배출 C를 주입 하고 B에 와서 C를 배출 하란 얘기 아닐까요
이 일본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면서 국회에서는 오염된 평형수를 막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 입니다.
이번 조취는 해당 사안이 공론화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