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으면 단속을 못한다는것도 웃기네요.
오토바이 길거리에 장식용으로 구입했을려나요 ㅎㅎ
거기다 주행중인것도 단속해달라고 신고하니 구청 교통과로 신고해라
그럼 경찰은 자동차만 단속하나? 싶고...
딸배헌터님이 다 조져줬으면 시원하겠습니다...
어느새 구독자 50만이 넘었네요 ㄷㄷ....



















무판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으면 단속을 못한다는것도 웃기네요.
오토바이 길거리에 장식용으로 구입했을려나요 ㅎㅎ
거기다 주행중인것도 단속해달라고 신고하니 구청 교통과로 신고해라
그럼 경찰은 자동차만 단속하나? 싶고...
딸배헌터님이 다 조져줬으면 시원하겠습니다...
어느새 구독자 50만이 넘었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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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주된 위반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임, 처벌은 과태료 사안으로. 지차제에서 단속하는게 맞긴함. 다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잡으면 보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미가입)인 경우가 많음. 자손법은 처벌이 벌금이니 경찰이 하는게 맞음
표현 그대로 번호판 단속만 놓고 보면 지자체 업무가 맞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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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놀님 @멋진상우님 제가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법을 좀 손봐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사람을 '의무보험미가입'으로 간주하고 단속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간주하고 단속하기엔 위험이 있곘습니다. 예컨데 차주가 아닌사람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단속할 경우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니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지자체 문제가 될테니까요.
언급하신 다른 지역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한 예가 될것 같고, 본문의 사례는 법대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전자도 옳고 후자도 옳다고 말이죠. 물론 피해는 시민이 보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저도 댓글 달고 있었는데 위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번호판 가림/훼손/봉인훼손 같은건 경찰, 무등록은 지자체
애초에 이륜차는 신고제, 사륜차는 등록제 이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없을 수 있지만 사륜차는 번호판이 폐차시까지 따라다니죠 (레이싱카 제외)
그렇다 치더라도 무판 이륜차 주행은 근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제 많아요. 신호대기중 무번호판 2대 오토바이 제 앞에서 대기 하다가 역시나 존시나 신호위반 출발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