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파트를 증여 받고 있었는데요 취 등록세 까지 법무사 한테 보내고 등기 서류 받는 단계에서 법무사가 잠적해서 난리가 났네요
등기 서류 받을려니 등기소에선 법무사 에게 위임 햐 논거라 법무사가 와야 받을수 있다 하고
법무사는 연락이 안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라 어떻게 일처리
했는지 ….
사람을 홀닥 믿어버리는 타입이라 걱정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지인분 맨붕와서 앓아 눞고 경철에 고소장 접수 한다는데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진짜 이제 누굴 믿고 뭘 하기나 할 수 있을지 무섭네요.
중개사 사기에 법무사까지 사기...에효.
저도 이거 같은데,
서울 아파트는 20억 가까이 하는게 많아서,
취등록세, 세금만 만 해도 몇억 될 것 같아요.
저도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데 지인이 상태가 안좋아 못하고 있네요
아 취등록세를 꿀꺽할 수도 있겠네요.
어....글에 안써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앓아누웠다는 걸로 봐선, 등기를 법무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집을 법무사가 꿀꺽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등기 내고 받아오는 것만 안한거라면 뭐 앓아누울 일은 아니니까요.
업무는 어디까지 진행 됐는진 못물어 봤네요
지인이 거의 실신지경이라 …
오늘 다른 가족이 경찰서 간다 하니 지켜봐야 될둣 하네요
어릴때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는게 다행이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등기 서류가지고 위조를 해서 법무사에게 등록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을 했다면 모르지만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글을 보고 나니 무지했던 저의 옛날이 무서워지는데,
전 법무사한테 입금했었어요.
법무비용이랑 같이 입금하는거라 그냥 한방에 보냈거든요.
설마 법뭇사가 이 돈 떼어먹을까 하는 믿은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글 보니 이젠 그런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단 그때는 개인 계좌가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구요
액수가 크면 역시 변호사 자문 받아서 법무사 자산을 가압류 조치 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이 좀 진정되면 얘기 나눠봐야 겠네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도 등기는 회복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꼴랑 아파트 취등록세 정도 때문에 법무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먹튀를 한다는게 제 상식에선 ㅎㅎ
(근데 워낙 황당한 일이 많은 세상이니 법무사 사무실에 일하는
말단이 뭔가 사고쳤을 수는 있겠네요)
증여받는분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니
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ㅎㅎ
(법무사한테 자기가 연락했는데 한번 안받은걸 먹튀했다고
망상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