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김성태가 북한에 100억준게
북한에게 돈을 주면 이재명에게 이득이 된다고?
그럼 김정은과 이재명이 경제공동체냐? 둘이 형제냐?
둘이 돈을 나눠쓰는 사이냐?
라는 논리구조를 매번 반복하고 변호사들에게도 강요하는데
그게아니라
이재명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방북을 하고 싶은데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북에 대납해준거라는게 검찰 주장이죠.
즉 배다른형제 경제공동체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자꾸 변호사들의 설명을 끊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네요.
김어준이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것은 사실이지만
가끔 본인의 확증편향에 의해
남의 이야기를 안듣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통찰력이 좋을 때가 많긴 하지만 안좋을땐 안좋더라구요.
대북비용 대납 입니다.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담보로 비용이 대신 지불되었다면 다른 법적 용어를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구요.
제3자 뇌물죄에 경제공동체가 꼭 들어가야 하는게 아닙니다. 박근혜 최순실 같은 상황에서 미르제단에 돈받은걸 뇌물로 엮으려고 한거였죠.
제3자뇌물죄와 경제공동체가 한세트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3379&cid=43667&categoryId=43667
말씀하신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도 법조계에센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맞냐 안맞냐 가지고 말이죠. 그나마 최순실이 박근혜의 물건을 구입해왔던 정황들이 있어서(마치 집사처럼) 적용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법적용 문제 때문에 뉴스공장에서 이 이야기 다룰 때 과거 판결 사례를 계속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 해도 제3자 뇌물죄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즉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걸 검사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가족이 엮여 있다고 해도 무죄난다는 말을 방송을 통해서 끊임 없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김정은이 숨은 가족이라도 되어야 그나마 일말의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안가지고 내용만 길어지니 단순화 시킨 것일 뿐이구요.
북한과 희토류 독점계약 체결했다고 공시띄우면서
주가 폭등시켜서 2000억 넘게 벌어들인
주가조작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북에 줬다는 100억원도
실제는 카지노에서 탕진한 증거들도 나오고있고
그냥 허위공시로 주가조작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방북대가로 김성태가 준거라는 프래임에 들어가면 검찰의 프래임안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게 어떤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데? 라고 프래임을 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레임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섹시하게 들리지만
되치기 당하면 씻을수 없는 과오로 남습니다.
오세훈 생떼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 복잡해서 다 못알아들으니까
김정은하고 이재명이 배다른 형제라는 이야기다며
계속 말을 끊더라고요.
저는 조상호변호사가
나노스 희토류 허위공시 주가조작으로
수천억 이익봤다는 이야기를 할때마다
공장장이.그런거 어려워서 다 모른다며
말 못하게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로 저는 김어준 매우 좋아하고
그의 통찰력과 과감한 실행력 지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이여야 하는거죠.
김어준이 경제공동체와 제3자뇌물죄는
무조건 동반되어야한다고 착각중이고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대납을 한 이유가
원래는 이재명에 대한 뇌물인데 그럼 안되니..
뇌물을 이재명에게 직접 안주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줬다...방북비용으로...
아니 왜 이재명에게 안주고 북한에 줬냐.....
그게 이재명에게 다시 오냐....김정은이 이재명에게 뭔가 줄 건더기가 있냐
아무런 연관도 상관 없는 두사람이...이득을 주고 받을려면
최소한 형제는 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이재명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방북을 하고 싶은데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북에 대납해준거라는게 검찰 주장이죠."
에서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북에 대납해준거라는게 검찰 주장...을 최소 납득 하려면....
저런 정도의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리뒤뚱뒤뚱님
방북비용을 북에서 요구했고
그 그액을 이재명을 위해 김성태가
북에 대납 했다고 하는 겁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3379&cid=43667&categoryId=43667
당연히 제3자인 북한과 이재명의 관계입증이 필수인 사건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정은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 형제, 친지등의 관계냐고 하는겁니다.
주요혐의에 대한 관계입증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제기입니다.
방북비용을 북에서 요구했고
그 그액을 이재명을 위해 김성태가
북에 대납 했다고 하는 겁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3379&cid=43667&categoryId=43667
배임죄쪽이랑 비교해보면 금방 와닿는데 배임죄에는 최근까지 제3자 조항이 없어서 가족이나 친지등이 돈 받은 경우에 그 본인이랑 동일시 할 정도의 관계라는 법리가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그 정치적 이익이 뇌물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법리논쟁을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김어준이 제3자뇌물죄는
무조건 경제공동체여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한다는
그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소떼 방북으로 가장 이득 보는게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김대중 정부라 생각할겁니다.
그런 논리면 검찰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도 잡아 넣을수 있는거죠.
제가 아무리 법을 잘 몰라도 이걸로 죄를 물린다구요?
/ in mobile
지금 여기서 그 누구도
이재명이 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김어준이 법에대해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을 변호사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소몰고 북한가는 그 이야기는
지금하는 이야기와는 완전 촛점이 다릅니다.
검찰은 이부분을 건너뛰고 지말만하는거라 논리상 맞지 않는겁니다
재밌게 설명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