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0 KST - Kyodo News Service - 영육아,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종사사 취업시에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고용결정에 반영하는 속칭 일본판DBS(日本版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입법이 무산되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 법무성, 후생노동성, 영육아 정책담당 대신 등이 논의끝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성범죄 조회법안 - 일본판DBS 법안이 여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문제로 비난받자 결국 법안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한 셈입니다.
일본판 DBS 법안은 영국에서 입법 시행중인 법안 취지 및 내용을 대부분 인용한 법입니다. 영국에서는 DBS 를 운용하여 어린이,영육아등과 관련된 직종에 대해 성범죄전력 및 전과조회를 통해 관련 전과 및 범죄이력이 없으면 사업주, 본인에게 동시에 증명서를 통지합니다. 이 법은 성범죄 이력, 전과 사실, 법원 판결 사실 등을 확인해 주는 법안이며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일본은 영국의 DBS 제도를 들여와 고등학교까지,보육기관,아동 보호 시설 등 공적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시에 DBS 전과조회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의 학원,보습/학습시설,체육시설,연예 기획사 등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조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너무 범위가 느슨하다" , "국공립 시설에만 도입할 꺼면 왜 변죽만 울리느냐?" , "민간시설에까지 전면 도입해야 한다" 라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일본판DBS에서 성범죄 전력/전과조회를 대체 어느선까지 해야 되느냐를 놓고도 난상토론이 이어진 점도 법안의 도입에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성범죄는 형법에 위반되는 성범죄,폭행 및 부동의 성관계 강요 등 성범죄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 : 지자체의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성범죄 전과 조회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전과조회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더 큰 논란은 일본의 형법은 형의 최종 확정 판결 후 징역/금고 형을 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이후에는 "형이 소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넘어 범죄를 조회하거나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형법을 위반하는 법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주장때문에 법안의 입법이 논란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