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모병제 도입에 대해 다룬 학술 자료 및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게시물에서 다룰 연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징병제 대비 모병제 하에서 들어가는 추가재정 소요에 다룬 연구
두 번째로는 징병제 대비 모병제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에 대한 연구
세 번째로는 모병제 도입 시 매년 특정 인구 집단 대비 지원 비율을 산출한 연구
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 언급할 연구를 제외한 앞선 두 연구의 경우 비록 전면모병제가 아니라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는 일명 징모혼합제의 경우에 대해 다루었지만 여기서 나온 산출방식을 전면모병제의 경우로 변환하였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 연구는 "병역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의 제목으로 2023년 5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 비율을 전체 병사 대비 각각 15%, 30%, 50%로 놓은 징모혼합제의 경우에 "징모혼합제를 당장 시행하는 해(연구에서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가정)부터 2050년까지" 순수 징병제 대비 각각 144.7조 원, 172조 원, 223.5조 원 만큼 더 들어간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는 병사의 운영유지비에 한하여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장교, 준위, 부사관 등의 간부 운영유지비를 현재 간부 수 유지의 경우와 간부 수의 대대적 감축(특히 장교의 대대적 감축)의 경우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서 가정한 점은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를 모두 합한 전체 군 규모를 50만 명으로 가정하였으나 징모혼합제나 모병제 도입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군인 수의 대대적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병제 국가들의 각 국가 별 전체 인구 대비 군인 수 비율이 대략 0.4%에 해당한다는 점과 유사시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을 포기하고 방어전 성격으로만 전쟁을 치른다는 것 등의 각종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모병제 하에서 전체 군인 수는 30만 명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하에서의 전체 군인(장교+준위+부사관+병사) 수 30만명으로 가정하고, 장교의 대대적 감축(여기서는 현재 6만 명 조금 넘는 장교를 3만 명 수준으로 절반을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영관급 이상에 해당하고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한다고 가정합시다), 부사관 수의 일부 감축 및 현재 30만 명인 (말이 모집이지 사실상 징집인 병사 포함하여) 병사들을 전원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 15만 명으로 대체시키는 경우에 간부 운영유지비 산출값과 병사 운영유지비 산출값을 구하고 이를 합치고 징병제 유지비용과 대조해보면 전면모병제 하에서 추가 재정소요는 오히려 덜 들어간다는 점을 예상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의 제목으로 2015년에 나온 연구이고 국회 공청회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던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의 핵심은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 제도(연구에서는 전문병사제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를 도입하면서 단기 징병 인원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전체 기회 비용이 (2015년 전후 기준으로) 4조 6400억 원에서 9조 3300억 원 까지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개개인마다 군대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얻지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개개인마다 확연히 다르고, 해당 개개인의 활동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는 기회 비용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 기회비용으로만 따져서 계산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다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방탄소년단, 손흥민과 같은 유명인물이나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또한 가정을 한다면 전면모병제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해 기회비용은 2023년 기준 수천 조 원이 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17년에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에 수록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결과의 핵심은 특정 병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 나이로 20세가 되는 인구 중 입대해야 하는 사람 비율이 전체 군인 수 30만명인 경우 연 나이 20세의 남성 입대율 9.9%, 연 나이 20세의 여성 입대율 1.1%이고, 전체 군인 수가 20만명인 경우 연 나이 20세의 남성 입대율 6.6%, 연 나이 20세의 여성 입대율 0.7%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에서는 (연 나이) 20세 인구만이 입대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모병제 국가 사례를 보면 연 나이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폭넓게 입대지원이 가능하도록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대 폭이 넓은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20살 인구의 입대비율만을 따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더 정밀한 산출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 괄호 안에 여담 삼아 언급드리자면, 국제법 및 국제 협약상 소년병 문제는 만15세 미만의 사람이 징병제, 전면 모병제 여부를 떠나 군인이 되는 그 자체를 금지하고, 특히 징병제의 경우는 만18세 미만에게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순전히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군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소년병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에서는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복무기간(사병 12년, 장교 15년)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하는 인원과 최소복무기간만 마치고 나가는 인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과 프랑스군의 경우처럼 특정 계급에 정년까지 복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해당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필요하면 게시물 수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유사시 휴전선 이북으로의 격퇴까지는 국제법과 헌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 즉 북한 무력점령계획은 국제법상 불법 침략행위이기도 할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유지 및 침략전쟁금지조항 및 자유멘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조항 이거에도 위배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하지만 다른 헌법조항을 통해 북한 무력점령이라는것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있죠.
자유멘주주의👉자유민주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