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사용 가능기간이 길지만,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천832명에서 2020년 6만3천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하지만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5천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것도 과하다고 자꾸 태클 거니까 발전이 없네요.
민주 정부 30년은 해야 OECD 중상위권 정도 될거예요 ㅠ
예전에 첫째때는 육아휴직급여 받고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주는 급여가 조금 있어서 합치면 그래도 300가까이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이래저래 망할놈의 정부네오. 이러니 애 못낳는게 당연하죠
/Vollago
몇몇 회사는 연봉을 20-24개로 나눠서 월급+상여+명절떡값 등으로 지급하니,
실제 통상임금이 연봉의 20-24분의 1로 계산이되고
이것의 80%만 주니 출산후 수입이 급감하죠~
주변 친구들을 보면 회사 업무가 바쁜 사람은 출산 3개월 + 육아 6개월 정도로 회사와 타협하더라구요
아니면 퇴사 압박 들어가고요
거기에 최대한 아이 낳고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거의 막달까지 일을 하니 몸은 몸대로 또 힘들구요
아이 갖고 직장 다니는 사람의 환경을 보면 이건 사회가 애 낳지 말라고 종용하는 거 같아요
백분율로 60%쯤 된다는건데 이게 중위권이지 어떻게 하위권인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