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은...왜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는가..입니다..
이유는 군대라는건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여성까지 끌어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일단 헌법상에도 여성은 군대를 갈 의무가 없습니다.
헌법과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고,, 남녀평등에 의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
헌법 제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만약에 여성도 군대나 그에 준하는 의무 복무를 해야한다면...과연 이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할꺼고 아마도 100% 통과 못할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군대라는 조직은 국방력을 위해 존재하는거지 남녀평등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영국도 한때 여성도 징병제를 실시했으나...그건 2차대전때 병력이 너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과도 비교하는데...
이스라엘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주변이 모두 적이죠..
처음부터 여성도 징병제를 실시했을때 아무 거부감이 없었던것도 주변국들의 잦은 공격이 있었기때문에
전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휴전 상태가 아니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대부분인 전투병력이 아닌 통신이나 의무같은 지원병력이고
체력조건이 남성과 비슷해서 전투병력이 되면 동일한 전투병력이라도 월급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남녀차별을 하지 않기위해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걸까요..
오히려 남성 여성 모두 군대를 가지만 남녀를 차별하고 있죠...
복무 기간도 다르고 월급도 다릅니다...여성을 우대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여성도 군대를 가는건 국방을 위한 병력 확보를 위한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성의 징병제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왜 여성 징병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녀평등이죠....
예산때문이라는 둥...그건 옵션이고..여성징병제를 안하는건 한국에선 아직 여성까지 뽑아 병력확보를 해야할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녀평등이라는 이유때문에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면...세계에서 유일한 남녀평등때문에 여성도 군대를 가야하는 나라가 될꺼고..국제적으로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있는건 왜 여자까지 군대에 보내야 되냐? 라는 논리의 시작은 지극히 남성우월주의적 관점 이라는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죠...
내 와이프,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게 남성우월주의적인가요...그냥 여성도 능력있으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까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남성우월주의라기보다 대부분의 전투병력은 남성입니다...조건이 맞으니까요
전세계 어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게시물도 따로 올렸지만.
그럼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겁니다. 여성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론 의무 병역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입니다 ⓐ
정말 모자라서 여자들도 군대 가라고 하면 아무말 없이 군대 갈런지 의문이네요.
여자까지 군대를 보내야 할만큼 절박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만약 여자가 군대에 간다면, 남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치상이 아닌 내 여동생 혹시 될지 모를 미래의 배우자를 대신해서 짊어진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적어도 여자들 대신 군대가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들이 고마워 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여자는 안가는 군대를 가는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호의의 측면이죠.
여자는 그 호의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적어도 그런 여자 대신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죠.
게다가 전쟁의 위협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이스라엘과 비교하자면요...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수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그게 그때그때 쉽게 바꿀 사안인가요...
병역법에만 남자로 한정돼 있을 뿐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것 외엔 병역이란 단어로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第3條(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병역법 3조입니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 법률이 정하는 바의 법률이 병역법입니다..
헌법 하나에 모든 법이 다 담겨있다면 병역법이나 세법 등등 존재할 필요가 없죠..
병역법에서만 규정하는 것과 헌법에서까지 규정하는건 천양지차죠
병역법이냐 헌법에 비해 개정도 쉽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게도 다릅니다.
님이 헌법을 근거로 주장하신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말하려는겁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구요...
개정이 쉽던 쉽지 않던 헌법-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결 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로 썼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만 의무 복무하는게 합당하다고 판결한건 변함 없습니다..
남한도 사방이 다 적입니다. 중국-러시아-일본-북한
여성이 군대에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이미 제대하고 군복무중인 여성들
ROTC 지원한 여성들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위의 간부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병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구요.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출산률이 낮아지고 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데요
이런추세라면 여성도 의무복무할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형평성때문에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방의 적의 군사적 도발 위협정도가 지극히 낮죠...
이스라엘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리고 군 지원의 경우 여성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여성의 의무복무는 법으로 제정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 반대로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여성복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잘못한거죠.
한국사회도 이제 슬슬 여성이 누리는 권리에 비해 의무가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아직까진 합헌이지만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있는 비율까지는 나왔습니다.
재판이 판결되기도 합니다.. 과연 30년후에 남자애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떄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합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1人 입니다.
법은 계속 현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되는거니까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차별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군대를 갈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여자들에 역차별이라니
여자에게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는건 매우 생산적인 일입니다.
의무도 같이 가지고 권리나 혜택도 같이 나누자.. 평등한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죠..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게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겠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병제가 정답이나 돈이 많이 드니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한 군미필자(여자뿐만 아니라)가 일정기간 세금을 부담해서 군인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게 제일 타당한거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대를 가길 원하면 지원해서 가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른거고...모병제를 하면 좋겠지만..
돈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경우 병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모이지 않을꺼라는게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여성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2차대전때 여성의 의무 복무를 추진했지만 반대때문에 안됐었죠...
남자만 입대하는 병역법규정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과
여자가 의무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는 매우매우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합헌이라도 어떤 이유로 여자도 가도록 병역법이 개정되면 가야 됩니다.
(그 조항이 위헌여부가 있는지는 다시 판단받을 여지는 있겠지만)
여자가 의무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는 매우매우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형평성때문에 위헌이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면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당연히 다른 이유로 여성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개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현상황에서 남녀평등의 형평성때문에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기때문에..
그 이유가 남녀평등이 아닌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적어도 남녀평등의 형평성때문에 개정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남녀의 신체조건 차이에 의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공익 정도의 병역처분을 가진 사람은 아얘 면제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전투력 확보에 도움되지 않는 공익을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같은 걸로 부려먹는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죠.
도저히 공익이든 현역이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면제 하는거죠...
신체조건이 동등해지는데 여기서 남녀를 따지면, 남녀차별 밖에 안됩니다.
자기 아들 아니고 누가 군인을 대우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군대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남자던 여자던, 그 사회에 우위에 있는 성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게 되는거죠.
실례로 정확한 부족명을 생각나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남성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 여자 부족원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더 이상 현대사회에는 통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남성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평등한 위치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남성들은 수많은 역차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의 삶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으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큰 시간이죠. 이런 희생을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받고 이행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걸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미래에도 징병제가 남아있을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모병제가 되겠죠...언젠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징병제를 하는것이지 따지고 보면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게 징병제입니다..
상황 좋아지면 없어져야 할것이죠...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 이고
이를 바탕으로한 병역법으로 남자는 병역 의무를 지닌다 인겁니다.
병역법에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닌다고 결정났다고 해서
헌법에서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하는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 법률은 병역법이구요..
병역법에는
第3條(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고 명시되어있고..여자는 지원에 의해 갈수있다고 나와있는데요...
남성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하는거 맞습니다...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서
정하는 법률이 병역법 이라는것에 대해서
1.헌법으로 주어지는 국방의 의무는 전제고
2.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 조건이고
3.결과적으로 병역법이 나온겁니다.
병역법에서 정한것이 거슬러 올라가 헌법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insanity님께서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헌법에서 남자만 병역을 지는것이다 라고 말하는것이
이렇게 꺼꾸로 거슬러 올라가는것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건데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헌법 제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것은
3.결론에 영항을 끼친
2."조건"이 아직까지는 옳다는 말입니다.
이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것이고요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병역법으로 규정한겁니다..
그리고 이세상 무엇이든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법도 개정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미 헌법제판소에서는 남녀평등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병역법에 있는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의제기를 받았고..
헌법제판소에서 검토해본 결과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판례가 되는것이고..
이후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거나..여성의 군입대에 대한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지 않는한은..
앞으로는 남녀평등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의제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들을 그렇게 군대보내고 싶으면 남녀평등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아서 이의제기를 해야 가능성이 생기죠...
결론은 남자만 군대가는건 이놈에 나라의 법에선 남녀평등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겁니다..
애초에 남녀평등의 개념 자체도 모호합니다...
그냥 무조건 남자가 한다고 여자도 한다..이건 남녀의 평등이 아니라 동성화입니다...
왜 남자만 태생적으로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수호할 의무를 지녀야 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공익이 언제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의무화 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군복무를 시키는건 국가의 재량이죠..
애초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겁니다..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어쩔수 없는거고...
대부분 남성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기엔 그게 더 이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캐나다의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모두들 '한국에서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고 말하면
"뭐 그런 웃긴 나라가 다있어?" 라고 100퍼센트 되묻고는 하죠;
남자만 간다..라는거에 대해서 여자는 왜안가??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 경우는 한국의 남녀평등은 국민의 의무의 평등한 이행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의 한 예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퍼센트 여자는 왜 안가? 냐는 질문을 받았구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의무가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거구요.
그리고 외국애들한테 한번 제대로 물어나 보고 이런 글을 쓰시는게 어떨까 싶군요.
의무라는게 남성 여성의 기준이 아니라도 다르게적용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B그룹은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A그룹은 그 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하고..B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A그룹의 의무는 당연한게 되버렸고 권리마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경우 해답은 다시 A그룹에게 의무에 합당한 권리를 주는것이지 B그룹에게 똑같은 의무를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고려해볼만은 하죠....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등이라는게 타인이 가진 의무를 동일하게 받는건가요??
물물교환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아니고..무조건 똑같아지는게 평등인가요?
아주 단순한 의미의 평등은 맞겠지만 이 사회에서의 평등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평등이라면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받는 공산주의적 평등이 될수밖에 없죠..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능력있으면 많이 받고 내가 좀 떠어지면 적게받는겁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위의 예로는..
의무가 없는 B그룹이 의무가 있는 A그룹에게 권리를 주는것이 싫다..(지들은 놀고먹으면서)..차라리 우리도 의무를 가지겠다..
우리도 의무 가질테니 똑같은 권리를 달라...라고 요청하면 똑같이 의무와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다 들고일어나서 우리도 군대가고싶다!! 라고 시위라도 하면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여성 징병제 해야죠..
하지만 현상황이 가라고 해도 안갈껍니다...여성징병제 한다면 난리 날껍니다...
군대는 안가도 대체복무?? 누가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박탈당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거슬로 올라가면 법이 어쩌고 간에..정말 여성도 징병제로 군대가는게 과연 남녀평등인가 부터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군대 다녀와봐야 대우도 못받고 일부 여성들이 군대 비하 또는 내가 고생한거 해봐야 인정도 못받고..그래 너네들도 갔다와봐..하고 투정부리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진정 여자도 군대를 가야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결혼하고 집에서 애보고 와이프가 나가서 일해서 돈벌어오고..
돈벌어오는게 여성이니까 집에서 큰소리치고..이런 환경에서 일생을 보내고 싶은분 있으신가요??
역할이 바뀐다고 뭐 달라지나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인데...
위에 나우테스님도 쓰셨지만..남자들은 아주 남성적인게 아니더라도 마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성격이라고 해야하나....
그건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기때문에 쉽게 고쳐지기 힘든 부분이지만 조금식 변화하고 있죠..
남녀 평등...남녀가 다르기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남녀가 동성과 같다면 평등이고 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회가 당장 남녀를 동성으로 취급될수도 없습니다...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동성이 될 수가 없죠...
헌법제판소의 판결 자체도 군대라는 조직은 육체적인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징병검사도 신체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런 고된 군사훈련에 적합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복무는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거고..
여성도 그에 합당한 체력이나 신체 능력과 복무 의사가 있다면 지원을 통해 입대할수 있다고 규정한거구요..
남녀평등...남자와 여자는 다름을 전제로 그 밸런스를 맞추기위한거지 남자와 여자가 같아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우테스님// 어떤부분이 마초주의인지 모르겠네요
힘쓰는건 남자만 해야한다는것?
일을 할때 남자가 궂은일 도맡아 하는게 어쩔땐 여성에 대한 배려고 어쩔땐 힘자랑 하는 마초주의가 되나요?
그리고 전 공익이 전쟁준비하는 집단이라고 말한적도 없어서 답할것도 없습니다
또 외국인의 반응은 저도 제가 아는 몇몇과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그냥 부가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모르죠..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외국과 맞춰갈 상황도 아닌데다..
맞춰간다면 여성이 군대갈께아니라 남자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군대가면 안되는겁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이 어쩔수 없을뿐이고 그걸 한국 남자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있는거죠
공익근무같은 대체근무는 꼭 힘을 써야 하는 일도 아니고 여성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는 업무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성이라고 빼야 한다는게 마초주의적 발상이라는걸 이해하지 못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외국 팔아먹을땐 항상 자기 유리하게 취사선택해서 써먹는건 누구하고 똑같군요. 본문에서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신 분이 이번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외국과 맞춰갈 상황이 아닌게 되는군요.
제목의 여성이 군복무나 공익,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논리가..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기때문에??? 아닙니다..
첫 두줄 밑으로 열심히 쓴글은 잘 안읽어보셨나보네요...ㅠ,.ㅠ
그 이유는 일단 법안 통과가 어려울것이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평등을 위한게 아니라 병력 확보를 위함인데 한국은 그정도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성 병력까지 충원할 수준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했지 공익이란말은 안했습니다..
공익은 군대가 아닙니다..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은 군대지 공익은 아니죠...
아예 전 공익은 논외로 공익에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쓴글이거든요..
여성이 공익같은 대체근무로 힘을 안써도 할수있는일 해도 되냐..하는건...
우선 여성도 의무사항이 발생할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제가 이야기 하는건 그 전단계인..
여성에겐 의무가 없다..를 이야기 한겁니다..
여성도 뭔가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도 의무사항을 가지는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여성은 애초에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웃음꺼리리가 될지도 모른다는건 크게 걱정 안합니다...그냥 쓴거죠..
게다가 웃음꺼리가 되는것과..
외국에 맞춰가는건 별개의 이야기죠...
웃음꺼리가 되는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이고..
외국에 맞춰가는건 우리가 해야할 행동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위에도 의무와 권리에 대한걸 썼지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무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위법 시 대부분 벌로 주는거죠..
한국의 남자들은 그걸 감수하고 있는거고...남자들이 그 의무를 감수한다고..
여성들까지 의무를 줘야하는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위에 A와 B의 예를 들어드린 이야기 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안되는 이야기는, 공감을 얻을수 없거니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은, 차별과 다른 말이죠.
그걸 같다고 우기시려니 글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말이 꼬일 수 밖에 없는거죠.
못느끼신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걸 짧은 시간에 끄집어 내려니 꼬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별과 평등...남녀 차별과 남녀 평등...일단 여성의 징병제의 문제에선 동일하다고 봅니다...
현상황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고..징병제를 도입하는게 남녀 평등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신거죠??
일단 의무와 권리에 대한부분은 A 와 B의 예로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는 군 가산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남녀 평등 문제까지 커진 사안인데요..
시작은 남자는 군대갔다오니 군가산점준다고 하니..여자들이 그런게 어디있냐..평등하지 못하다..
여자는 군대 가고싶어도 군대 못가는데 왜 여자는 가산점 못받게 하느냐..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남녀차별/평등 이야기가 나왔구요..
그래서 현재는 가산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였는데 그마저도 박탈당했죠...
뭐 결론은 그래 그럼 여자들도 군대가...인데...너무 감정적입니다..
그걸 논리까지 써가며..설명해야하는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제가 썼지만 궤변이라면 궤변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이와 관련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위에 쓴데로 남녀차별의 형평성에 대한 이슈로 법개정하긴 쉽지 않을껍니다..
이미 헌법제판소에서는 남자만 군대가는게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여자를 꼭 군대 보내야겠다면 다른 이슈로 개정을 해야겠죠..
어쨌든 저도 이제 힘빠지네요..ㅎㅎㅎ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게 여자들을 군대..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의무를 주려고 할까??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차별과 평등을 떠나서 저는 그런 자유를 박탈하는 의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희생하지만 여자들까지 너네도 당해봐라 식으로 그런 의무를 안겨주고 싶진 않습니다..
p.s. 궤변이든 뭐든 제가 글을 잘쓰는편은 아니라 글이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말이 꼬이네 풀리네..뭐 이런것보단...그냥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설명되는게 아니다보니 길어지네요...
어쨌든..제 글 쓰는 스타일은 여기서 토론할 대상도 아니고...평가받는 자리도 아니고.....
벌써 해가 뜨네요..
글 제목은 '여성도 군대를 가거나 공익과 같은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이유...'인데 공익은 생각하지 않고 쓴 글이라....글 쓰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이 글을 대표하는 문장인데 본문은 제목과 따로 논다니 말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여자들을 군대..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의무를 주려고 할까??' 제발 이런 논쟁에서 가장 보기 싫은 리플은 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논리가 있어야 상대를 하건 말건 할텐데 '니 가족이라면...' 수준의 무논리가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실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다수였다면, 병역법은 바뀌고도 남았겠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론에 좌우되는 헌재에서의 판결도 이번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군역 문제는, 단지 반작용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권리주장의 목소리와 누리는 권리는 과거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커진 시대에서 남성만 소중한 2년여의 시간과 노력과 기회를 박탈 당해야만 하는 말도 안되는 불평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와 사유재산권, 기타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평등 등 의무와 권리의 평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원죄적인 남녀 불평등 정당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구요.
어찌보면 '남성만 군대가는것이 맞다' 고 생각하는 남성들 자체가 남성우월주의에 물든 한국 남성들의 마초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기에, (나우테스님의)마초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우월(=강인)하기에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남녀평등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에 남성들만 물들어 있는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까지 물들어 있다는것이죠.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평등권을 주장하려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군역을 치를것을 첫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남녀차별은 절대 타파될수 없습니다.
ps. 에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주 토론하는지라, 조금 감정적이 되었던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여성들의 권리주장의 목소리와 누리는 권리가 커진건 좋은 현상입니다...남녀평등의 관점에서요..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게 되는거죠...
문제는 국민의 의무 부분입니다...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도 관련이 있죠..
의무와 권리..우리는 여성을 의무복무를 하도록 주장해야할 것이 아니라 남성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해지는데 여성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여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따르는 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도 국방의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여성이 누리는 권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지 남성이 군대라는 의무를 수행하고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군역..병역의 의무를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하셨는데...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중에 가장 예외적인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위에 다름을 썼는데요...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벌로서 사용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가면서 징집을 하는겁니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 관련하여...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의무를 줘라가 아니라 의무를 수행했을때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군대를 보내야하는게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그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거죠...
위헌이라고 이의 제기해야할 부분은 오히려 이부분입니다...남녀평등의 형평성이 아니라..헌법에도 나와있는 이 불이익...실제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고 이익이 없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여성과 비교하여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게 마이너스의 불이익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만약,,통일이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다른 협정을 통해 군사를 줄이게 된다면..
서서히 징병제는 사라질껍니다...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는 아니니까요...
마지막에 쓰신..여성들이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대다수의 여성이 징병제를 주장한다면..문제 없겠지만..
그것 또한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남성의 의무에대한 권리를 인정 못하기때문에..차라리 내가 동등한 의무를 지겠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얌체같은 심보입니까...
니가 열심히 일해서 보상받는 꼴 못보겠으니까...보상받지 말고..그냥 나도 같이 일한다..이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안그래도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권리가 확장되고 있고..
남성들은 2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하니까..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여성을 군대, 또는 공익이나 대체 근무를 시킬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할 경우 남성의 의무와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이 이행하면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 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다른분들도 많이 이야기 하시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왜 꼭 모든 여자를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끌어들여 생각하다보면, 결국 문제의 본질만 흐려질 뿐이죠.
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논리적이고도 공평한 것은 남녀가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써는 국가에 대해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국민으로 생각하는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이 남성들에게 불평등을 호소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같은 단체가 가장 처음으로 이뤄야 할 것은 군역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지, 근거도 없는 역차별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것이 싫다면, 여성들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찾음으로써 권리를 찾는 방법밖에는없다는 거죠.
그것이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형적인 세태보다 합리적인 형태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남자랑 여자랑 같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너무 단순하죠...그렇게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본질이 흐려진다고 하시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선 남자만 군대가는게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고 여자는 보낼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실로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을 생각해도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도 어렵구요
전 그냥 소설쓰자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경우도 많있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것처럼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공정하지만...그걸 실현하면 또 굉장히 소모적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대의명분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현실을 봅시다..
남자들 군대갔다와서 가산점 받는다고 그것도 들고일어나서 가산점 못받는데..
그럼 여자도 군대가던지 어딘가 가서 시간버리고 와라..라고 하면 그게 실현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나라에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거..요즘 세상으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만 아니었어도 군대 징병제는 뒤떨어진 방식이죠..국가의 강요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언론의 자유같은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개인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법안을 만드려는것...
그것도 남자는 현재 군대를 가니까 여자들까지 군대를 가서 형평성을 유지하자는게 제가 느끼기엔 단순히 보복심리로만 느껴집니다..
이미 자유를 구속당하는건 남자로만 충분합니다...
대신 그만한 보상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가 자유를 구속당하는 댓가를 요구해야지..내가 당하니 너도 당해..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물론 현실적으로도 누군가의 자유를 추가로 구속하는것보단..이미 그런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댓가를 주는것이 더 심플하고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