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 [현직 대통령의 사실상 고발사주 직접 고발]인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에 대해
경향의 이번 기사는 참 치사합니다.
이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전’의
한겨레 기사에서 비판했듯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입니다.
즉, 검찰이 피해자를 윤석열로 적시했으므로
윤석열이 수사 의뢰한거죠.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633.html
“
문재인 정부에서는 되려 언론 자유지수가 올라갔는데
이처럼 현정부의 폭력적 위법적 언론 탄압 사례에 끌어쓴다면
윤석열이 코웃음이나 치겠습니까?
언론탄압이라 비판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는데
지고 들어오는 구나 싶어 비웃기만 하겠죠.
아무 타격감도 없이 진보, 보수 모두에게 욕먹는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1068?sid=100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2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등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21년 9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봤다. 다만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보도 안하느니만 못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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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0504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