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 영상 보니까
번호판없는오도바이 주행중이라고 112 신고했더니
경찰업무 아니라고 지자체로 안내를 하네요? ㅋㅋㅋ
그동안 딸배헌터가 무판을 잡아왔던영상들 이랑 사뭇 다른 응대네요
그동안 영상을 보면 무판 오도바이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했던거같은데말이죠
예고편 영상 보니까
번호판없는오도바이 주행중이라고 112 신고했더니
경찰업무 아니라고 지자체로 안내를 하네요? ㅋㅋㅋ
그동안 딸배헌터가 무판을 잡아왔던영상들 이랑 사뭇 다른 응대네요
그동안 영상을 보면 무판 오도바이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했던거같은데말이죠
왠지 저 영상 나갔으니 해당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이 잘 몰라서 응대에 실수가 있었던것 같다'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마 바뀌엇겟죠 ㅋㅋㅋ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상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은 형사 사건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할수 있나요?
그럼 그동안 무판 단속을 안한게 지자체 업무태만이었군요
실질적으로 경찰에게 업무를 미루는 겁니다.
완전 견찰놈들이 진짜 개가 됐군요.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 시 처벌근거: 자동차관리법 10조4항위반(300만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구청 업무소관임. 즉 법률상으로 무판이나 무판주행 모두 구청 업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 출동 사안은 아닙니다...
무보험 주행 단속은 경찰업무가 맞구요.
결과적으로 등록은 했고 번호판만 없이 보험이 있다고 해도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무보험을 확인을 위한 경찰단속 거부는 업무태만같은데요
애초에 번호판 없이 보험등록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