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정치적 패거리나 독재자의 정치적 사법권력으로부터
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천 권력인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공화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법해석권력으로 불능화시키려 하는
바로 지금과 같은 검찰 법조 패거리들의 독재 상황을 염두하고 만든
오랜 역사의 성찰에서 나온 공화국 보호장치입니다.
남용된 사례가 좀 있다고 그걸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자구요?!
법의 집행과 적용은 절대중립적인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패거리의 일원이 될 본성을 가지고 있고, 판사도 검사도 사람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을 경향성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양심을 믿어보자구요?
잘 한번 믿어보세요.
양심에 따른 판사가 제대로된 공정한 재판을 할 확률?
빠루들고 설친 나경원이 판사였습니다.
버럭 욕설 여상규가 판사였습니다.
주호영이 판사였습니다.
꽥꽥거리는 김기현이 판사였습니다.
"법은 잘 모르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를 강도상해죄 정도 저질러야 받는 징역 4년 때리고 대법원까지 쭉~그대로 확정시킨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아휴~ 풉!!! 입니다.
지금은 사시오패스 법조귀족에 의해 민주공화국 헌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