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고 신고해서 차단했다네요.
홍삼제품을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서 그렇다네요.
궁금한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나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안되면 홈쇼핑광고 같은것도 다 불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식약처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고 신고해서 차단했다네요.
홍삼제품을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서 그렇다네요.
궁금한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나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안되면 홈쇼핑광고 같은것도 다 불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KT&G 같은거요
없다??? 빼박이죠 이건 항의 해야 하던지 해야 합미자
지금 파는 제품들 상품설명에도 대부분 더 강하게 "면역력 개선/증진(식약처 인정) 이런 문구 들어가 있습니다. 저 담당자 말대로라면 정관장도 문 닫고 수천억 배상해야겠네요. 정관장 홍삼제품 다 신고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죠.
면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것 같고 라고 했으면
시비 걸지 못했을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죠.
잇몸약이라고 티비 광고 하는 제품들도 한번씩 다 때려맞았거든요.
집에서도 홍삼 만드는 기계가 있죠.
잇몸약도 약국에서만 팔긴하는데, 약은 아님. 이런거라서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홍삼 제품도 약으로 쓰이는 재료이긴 하지만, 약은 아니고 그냥 분류가 일반 가공 식품 부류일거에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어? 너네 약 아닌데, 무슨 효과있는 약처럼 판다? 이러면서 응~ 허위 광고, 과대광고~ 벌금~ 이런 상태인거죠.
다이어트 약 팔던 먹방 비제이도 그렇게 나락 갔고요...
그런 부분을 적은거였습니당~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로 되어있을것 같네요.
면영력이 좋아하진것 같다는건 개인적인 느낌이고, 객관적 지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용.
말씀하신 광고의 문구처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많죠.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라고만 하면
웬지 2080 치약이 80세까지 지켜줄것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 말한적 없는것처럼요.
식약처가 잘했다고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조민씨 영상이 블락 처리 된 부분은 짜증나고 화나요.
/Vollago
맛을 홍보하고 그맛으로 사먹는 건가요? ㅋㅋㅋ
그렇다면 빙X레에서 홍삼맛 우유 만들어 팔면 대박 치겠네요 ㅎㅎㅎ
5개월 전에 한 유튜버가 방대한 자료 모아서 폭로할땐 꿈쩍 않다가 이제와서 이런다고요?ㅎㅎㅎㅎㅎㅎㅎㅎ
tv건강프로에서 뭐 좋다 방송하면
홈쇼핑에 나오는거 때려맞고도 아직도 해요
없던 규정도 가져다가 적용하는
법의도구화,검찰권력의 정점을 보는것같습니다.
달이 차니 기울어지는것은 시간문제지만
그과정이 너무 괴롭네요...
담당 공무원놈 징계 청원 해야 겠네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게 지금은 윤석렬 정부
정권 말 되면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게 정권인데
벌써부터 지지율 바닥인 이 정권에 잘보여서
뭐하려고 에휴~ 공무원들은 아무라 봐도
미니언즈 같다는 생각이ㅋㅋㅋ
부디 지시한 사람, 경위, 과정 다 기록해 놓고 다음 정권에서 양심선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감사", "선택적 지원"....
어디 허위, 과장, 기만 광고들 싹 다 찾아 볼까요?